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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비과세 여부

서면-2016-소득-3126[소득세과-372]  ·  2016. 03.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포상금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지급하는 것이지만, 중앙행정기관의 별도 승인 또는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비과세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소득-3126[소득세과-372]  ·  2016. 03. 23.

  • 국세청 서면-2016-소득-3126[소득세과-372](2016.03.2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비과세 기타소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통칙에 따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지급하는 상금·부상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해당 포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포상금의 지급근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등)만으로는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해당 포상금은 과세 대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일부 유사사례(조달청, 창업진흥원 등)에서도 신고포상금 또는 상금이 소득세법상 비과세기타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회신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대통령령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국가 또는 지자체 지급 상금 등 사례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부상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 명시
사례 Q&A
1.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도 비과세 적용받나요?
답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업재해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소득-3126 회신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2.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구분하나요?
답변
중앙행정기관의 별도 승인 요건 충족 여부가 포상금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포상금 수령 시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해당 포상금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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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근로복지공단의 설립】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공단은 같은 법 제119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민국학술원법」에 의한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대한민국 문화예술상과 같은 법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4. 대한민국 미술대전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5.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6. 미래창조과학부가 개최하는 과학전람회의 수상작품에 대하여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8.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분임을 포함한다)가 받는 상금과 부상

  9. 직장새마을운동ㆍ산업재해예방운동등 정부시책의 추진실적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종업원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한 종업원이 그 표창 또는 입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상금중 1인당 15만원이내의 금액

  10.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이 받는 모범공무원수당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2.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삭제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8…1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범위】

 영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상금과 부상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외에는 같은 성질의 상금이라 하더라도 지급시마다 그 상금액을 명시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상금 또는 부상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의2 【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제8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3조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법 제11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날까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진료비 또는 약제비(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보험급여등"이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보험급여등 합산금액(이하 "합산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550만원 + ⁠(5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 5/100)

  2. 합산금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50만원 + ⁠(1천만원 초과 합산금액× 10/100)

  3. 합산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합산금액 × 15/10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이하 "부정수급"이라 한다) 사람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지급되는 포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포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

 ④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⑤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연간 누적 지급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법규소득2010-375, 2011.02.18.

 조달청의 소속직원과 타 기관 소속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포상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불법입찰의 징후를 포착하여 신고한 자에게 조달청이 지급하는 불법입찰 신고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453, 2010.06.01.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천세과-129, 2010.02.08.

 사용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상금 중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경영・경로대회・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 장려상금, 장기근속상금, 특별 업적상금, 제안상금의 소득구분은 포상계획,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같은 뜻 : 소득46013-2256, 1993.07.29 ; 서면1팀-275, 2005.03.09 ; 제도46011-10535, 2001.04.11 및 소득1264-848, 1982.03.17 외 다수)

○ 소득세과-2553, 2008.07.28.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절약 홍보를 목적으로 ⁠‘전 국민 에너지절약 UCC공모전’을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시상하는 상품은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613, 2006.11.2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국가(행정자치부)의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과-1927, 2006.5.18.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예산성과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일46011-11456, 2002.10.31.

 기타소득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는 상금과 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재소득46073-67, 1997.04.23.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상금 또는 부상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법인이 수여하는 부상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가 수여하는 부상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직세1264-147,1981.02.05.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7의3호(→§18①7호) 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3. 23. 서면-2016-소득-3126[소득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