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상속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산정 기준 및 연수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통계표상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상속개시일 #통계청 #성별 연령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2018.5.1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장애인공제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연수 산정 시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 사례에서처럼 만 72세 기준 기대여명 연수가 13.05년이고, 만 73세가 12.37년일 때 그 사이에 해당한다면 실제 생일, 상속개시일에 따라 소수점 이하 기간을 1년 단위로 올려 14년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예시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통계법 제18조를 근거로 장애인공제액 산정 시 반드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 미성년자·65세 이상자 인적공제 기준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 제2호·제4호의 연수 산정 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통계법 제18조: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의 법적 근거 규정
사례 Q&A
1. 상속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는 1년 미만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1년 미만의 연수는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기준은 어디 통계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수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통계법 제18조가 적용 통계자료의 근거입니다.
3. 2016년 1월 18일 사망 시 만 72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는?
답변
예시와 같이 14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3828)에서 13.05년, 12.37년인 경우 14년 적용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회신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말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경우 기대여명은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피상속인 乙의 배우자로 장애자에 해당함

甲은 1943.10.18. 출생하였으며 乙은 2016.1.18. 사망함

통계청장이 승인한 남자의 기대여명 연수는 만 72세인 경우 13.05년, 만 73세인 경우 12.37년이라고 가정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몇 년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