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말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경우 기대여명은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피상속인 乙의 배우자로 장애자에 해당함
○ 甲은 1943.10.18. 출생하였으며 乙은 2016.1.18. 사망함
○ 통계청장이 승인한 남자의 기대여명 연수는 만 72세인 경우 13.05년, 만 73세인 경우 12.37년이라고 가정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몇 년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말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경우 기대여명은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甲은 피상속인 乙의 배우자로 장애자에 해당함
○ 甲은 1943.10.18. 출생하였으며 乙은 2016.1.18. 사망함
○ 통계청장이 승인한 남자의 기대여명 연수는 만 72세인 경우 13.05년, 만 73세인 경우 12.37년이라고 가정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몇 년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