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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산정 기준 및 연수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통계표상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상속개시일 #통계청 #성별 연령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2018.5.1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장애인공제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연수 산정 시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 사례에서처럼 만 72세 기준 기대여명 연수가 13.05년이고, 만 73세가 12.37년일 때 그 사이에 해당한다면 실제 생일, 상속개시일에 따라 소수점 이하 기간을 1년 단위로 올려 14년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예시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통계법 제18조를 근거로 장애인공제액 산정 시 반드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 미성년자·65세 이상자 인적공제 기준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 제2호·제4호의 연수 산정 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통계법 제18조: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의 법적 근거 규정
사례 Q&A
1. 상속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는 1년 미만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1년 미만의 연수는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기준은 어디 통계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수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통계법 제18조가 적용 통계자료의 근거입니다.
3. 2016년 1월 18일 사망 시 만 72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는?
답변
예시와 같이 14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3828)에서 13.05년, 12.37년인 경우 14년 적용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회신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말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경우 기대여명은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피상속인 乙의 배우자로 장애자에 해당함

甲은 1943.10.18. 출생하였으며 乙은 2016.1.18. 사망함

통계청장이 승인한 남자의 기대여명 연수는 만 72세인 경우 13.05년, 만 73세인 경우 12.37년이라고 가정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몇 년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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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산정 기준 및 연수 적용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2018.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은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통계표상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상속개시일 #통계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2018. 05. 18.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2018.5.18.) 회신 기준임을 밝힙니다.
  • 장애인공제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연수 산정 시 1년 미만의 기간이 발생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문의 사례에서처럼 만 72세 기준 기대여명 연수가 13.05년이고, 만 73세가 12.37년일 때 그 사이에 해당한다면 실제 생일, 상속개시일에 따라 소수점 이하 기간을 1년 단위로 올려 14년으로 산정하는 사례가 예시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통계법 제18조를 근거로 장애인공제액 산정 시 반드시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한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하여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제3호: 미성년자·65세 이상자 인적공제 기준 안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 제2호·제4호의 연수 산정 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봄
  • 통계법 제18조: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의 법적 근거 규정
사례 Q&A
1. 상속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연수는 1년 미만도 적용되나요?
답변
아니오,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1년 미만의 연수는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장애인공제 기대여명 기준은 어디 통계를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통계청장이 승인·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수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통계법 제18조가 적용 통계자료의 근거입니다.
3. 2016년 1월 18일 사망 시 만 72세 장애인의 기대여명 연수는?
답변
예시와 같이 14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상속증여-3828)에서 13.05년, 12.37년인 경우 14년 적용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대여명 연수는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말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함

회신

장애인공제액 계산 시 적용할 기대여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을 말하는 것이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의 경우 기대여명은 14년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피상속인 乙의 배우자로 장애자에 해당함

甲은 1943.10.18. 출생하였으며 乙은 2016.1.18. 사망함

통계청장이 승인한 남자의 기대여명 연수는 만 72세인 경우 13.05년, 만 73세인 경우 12.37년이라고 가정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장애인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연수는 몇 년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828[상속증여세과-4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