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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미술품 공매시 순차호가 경매와 감정용역 활용 가능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2]  ·  2016.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할 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진행하고, 감정 등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를 시행하는 경우, 압류 미술품에 대해 입찰서 작성 없이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 제한적 용역 활용도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차호가 경매뿐만 아니라, 감정·경매장소 제공 등의 전문 용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압류미술품 #공매 #순차호가경매 #세무서장 #감정평가 #감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2]  ·  2016. 03. 15.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2], 2016-03-1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할 경우 입찰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때 국세징수법 제67조 및 시행령, 통칙 등에 근거하여 경매방식(순차호가 방식 포함)을 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또한 감정 등 전문 용역의 활용은 국세징수법 제63조,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세무서장이 공매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 미술품 감정, 경매장소 제공 등에 대해 필요시 전문가 활용이 허용된다고 답하였습니다.
  • 다만, 공매 전반(운영, 집행 등)에 대해 모든 용역을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감정 등 일부 행위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67조: 공매의 방법으로 입찰 또는 경매(순차호가 포함) 허용, 공매에 필요한 절차 및 공고사항 명시
  • 국세징수법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필요시 감정인에게 평가 의뢰 가능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 감정인의 자격 및 감정 수수료 지급 규정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7-0…2: 경매에는 순차 고가 매수 신청(순차호가 방식) 포함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4조: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 가능한 재산 유형 및 절차
사례 Q&A
1. 압류 미술품 공매 시 순차호가 경매방식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를 진행할 때 순차호가 방식의 경매가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67조, 기본통칙 67-0…2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세무서장이 미술품 감정을 외부 전문가에 의뢰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경우에는 감정 등 특정 업무에 한해 외부 용역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63조, 시행령 제70조에 감정인 활용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매시 경매장소 제공 등 전문 용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요?
답변
경매장소 제공 등은 필요시 제한적으로 외부 용역 활용이 허용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서 일부 용역에 한정해 인정된다고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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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고 감정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용역을 활용할 수 있음

회신

세무서장이 압류 미술품을 직접 공매시「국세징수법」제67조에 의거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직접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제63조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감정 등에 한해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자문신청관서”라 함)은 고액체납자 추적조사시 압류한 다량의 미술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이 감정가액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낙찰될 우려가 있으므로

  - 미술품 경매전문회사를 통해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납세자의 탄원서가 2015.9.10. 자문신청관서에 제출되었음

 ○ 이에 대하여 자문신청관서는 압류한 다량의 미술품을 최대한 고가에 조기 매각하고자 미술품 전문 경매회사를 활용한 자체매각을 검토하였으나, 국세징수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최선의 매각방법을 도출하고자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할 경우에 있어서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신청을 하였음

2. 질의내용

 (질의1) 압류 미술품을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시, 입찰서에 의한 방식이 아닌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세무서장이 순차호가 경매방식으로 공매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 명의와 책임하에 공매를 진행하되, 공매와 관련된 미술품 감정, 경매장소 제공 등에 대해 전문 용역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41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⑦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제63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4조【공매 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또는 재산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에서 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0조【감정인】

① 세무서장이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세무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7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① 공매는 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한다.

 ② 세무서장은 공매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재산에 대한 공매ㆍ재공매 등 여러 차례의 공매에 관한 사항을 한꺼번에 공고할 수 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2.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3.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기간입찰의 경우에는 그 입찰기간)

  4. 개찰(開札)의 장소와 일시

  5. 공매보증금을 받을 때에는 그 금액

  6.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체납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다는 사실

  7. 배분요구의 종기(終期)

  8.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9. 매각결정 기일

 10. 매각으로도 소멸하지 아니하는 공매재산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 그 사실

 11.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실

 12. 제68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내용 및 기간

 13. 제73조의3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

 ③ 공매공고는 지방국세청, 세무서, 세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공매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 또는 게재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공고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제7호에 따른 배분요구의 종기(이하 "배분요구의 종기"라 한다)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공매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배분요구의 종기를 최초의 입찰기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⑥ 제2항제9호에 따른 매각결정 기일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⑦ 경매의 방법으로 재산을 공매할 때에는 경매인을 선정하여 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⑧ 제2항에 따른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7-0…2 【 경매 】

   법 제67조 제1항에서 ⁠“경매”라 함은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할 청약자에게 구두 등으로 순차 고가한 매수의 신청을 하게 하여 매각예정가격 이상의 청약자 중 최고가 청약자를 낙찰자로 하여 그 자에게 매각결정을 행하고 그 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4조【세무서장의 직접 매각】

 세무서장은 압류재산(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 포함. 이하 같다)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

 1.「국세징수법」제62조(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재산

 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이전이 곤란한 재산

 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

 4. 세무서장이 직접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출처 : 국세청 2016. 03. 15.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09[법령해석과-8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