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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강의 수강권 및 태블릿 판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508[부가가치세과-2497]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온라인 교육강의 수강권 및 교육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 PC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온라인 교육강의 수강권을 문자 쿠폰번호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도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교육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 PC 판매 시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면 교육컨텐츠는 면세, 태블릿 PC는 과세 처리가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상품권 거래 관련 가산세 부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수강권 #모바일쿠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면세 #상품권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08[부가가치세과-2497]  ·  2016.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508[부가가치세과-2497](2016.11.30)
  • 모바일쿠폰 형태의 온라인 수강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상품권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교육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 PC를 판매할 때 해당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전자출판물(교육컨텐츠)은 면세, 단말기(태블릿)는 과세로 구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 독립적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공급가액이 구분되지 않을 때에는 전체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각각 면세 및 과세로 처리합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392,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부가가치세과-769)에 의거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도서, 신문, 잡지, 전자출판물 등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용역이 주된 공급에 부수될 때 주된 공급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 전자출판물, 부수 음반·테이프 등 범위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2: 상품권 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예외
사례 Q&A
1. 온라인 교육강의 수강권(모바일쿠폰) 판매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수강권 등 모바일쿠폰 형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392(2010.10.19) 해석사례에서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이 아님.
2. 교육강의 파일 내장 태블릿 PC 판매시 부가가치세 구분 처리 방법은?
답변
태블릿 PC가 독립적 활용 가능하면 교육컨텐츠(전자출판물)는 면세, 태블릿 단말기는 과세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 해석사례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 상품권 등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부과가 되는지?
답변
상품권 거래는 세금계산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해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2007.07.18) 해석 및 집행기준 60-0-12.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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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과-769,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당사는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통신판매업 및 원격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이하 ⁠“A사”)와 상품 2종(온라인 교육강의 수강권, 교육강의 파일이 내장된 태블릿 PC)에 대한 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영업(B2B)을 통해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음

  -온라인 교육강의 수강권을 고객이 주문하면 당사는 고객에게 문자로 쿠폰번호를 전송하는 것으로 판매를 완료하고, 고객은 전송받은 쿠폰번호를 이용하여 A사의 온라인 강의를 이용함

  -당사가 판매하는 태블릿 PC의 경우 내장된 교육강의 파일은 제공된 태블릿 PC에서만 수강이 가능한 한편, 교육강의 파일이 내장되지 않은 시중 태블릿 PC의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음

2. 질의내용

 ○수강권 매입, 매출거래를 일종의 상품권 거래로 보아 면세처리 하는지 원격평생교육시설 미등록자의 교육컨텐츠 공급으로 보아 과세처리하는지 여부

 ○상품권 거래로 보아 계산서 발행시 가산세 문제

 ○태블릿 PC 매입시 태블릿 PC를 주된 거래로 보아 과세처리하는지 교육컨텐츠의 금액을 안분하여 면세처리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 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60-0-12【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시 가산세】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는 상품권 거래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769 , 2014.09.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4508[부가가치세과-24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