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실비 회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서면-2015-부가-22492[부가가치세과-406]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아 복리시설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 복리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며 실비 상당액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입주민 이외의 사용자가 있거나 회비가 실비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시설 임대·주차료와 같은 사업적 수입에는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복리시설 #헬스장 #부가가치세 #실비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492[부가가치세과-406]  ·  2016. 02. 29.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92[부가가치세과-406](2016.02.29)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회신 기준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 복리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거두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실비상당액이란 실질적 운영비용을 입주민에게 분담시키는 경우로 해석되며, 사업상 잉여(이익)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전제입니다.
  • 그러나 시설 임대, 대외적 용역 제공, 주차료(1세대 2차량 초과 등), 전출입세대 승강기 사용료 등은 사업적 수입 또는 별도 재화·용역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각 항목별로 실제 수익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운영 목적이 실비 분담이고 입주민만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해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재화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도 용역 공급에 해당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비상당액 회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자치적으로 관리하며 실지소요비용만을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단 재화·용역 제공에는 과세
사례 Q&A
1. 공동주택 헬스장 회비가 실비상당액이면 부가가치세 면제인가요?
답변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헬스장 등 복리시설의 운영에서 실비상당액 회비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2009.12.11) 및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92 회신을 기준으로, 실비상당액 징수에 한정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동주택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도 실비면 부가세 안 내나요?
답변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등이 입주민의 실질적 관리비용 분담 목적의 실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492)에서는 실비성격을 판단하되, 주차료 등 별도 사업적 수입에 해당하면 과세함을 추가로 밝히고 있습니다.
3. 복리시설 운영 수입이 수익사업이어도 실비 기준이면 부가세 대상인가요?
답변
복리시설이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회비가 실비 상당액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세제과-814 및 재소비46015-260 등 해석례에서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실비 분담 목적이면 비과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운영하는 헬스장, 골프장, 독서실 등 부대시설에 대하여 입주민에게 회비를 받는 경우 해당 회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나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판단함

2. 질의내용

 ○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데 실비상당액의 판단기준은 운영결과 수익의 발생여부에 따라 실비상당액을 판단하는지 회비를 부과하는 이유가 실비상당액이면 수익발생여부와 상관이 없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의무가 없다면 해당 수익은 납부의무가 없는 것인지 여부

 ○ 실비상당액의 체육시설 이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1세대 2차량 초과주차료로 징수하는 주차료, 전출입세대로부터 징수하는 승강기 사용료가 주차장의 보수를 위한 실비, 승강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실비성격의 비용이라면 해당 수입 역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부가-22492[부가가치세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