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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학자금 사규 지급 시 손금산입 요건과 범위

서면-2016-법인-3222[법인세과-1228]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 사규에 따라 재직 중 사망 직원의 자녀에게 사망 이후 등록금 납부 시 실비로 지급하는 유족학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S요약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사망 전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되어 공통 지급기준을 갖춰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단순 사규만으로 지급하거나 일시적 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족학자금 #법인세법 #손금산입 #사규 #이사회 결의 #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222[법인세과-1228]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3222[법인세과-1228], 2016-05-18
  •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이 손금에 산입되기 위해서는 사망 전에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되고,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순히 사규나 내규에 의한 지급, 또는 사망 이후에 개별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에 따른 손금산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지급 방식이 사망 후 매 학기 등록금 영수증 등으로 나누어 장기간 분할 지급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업무상 사망뿐만 아니라 기타 사망 원인도 포함되지만, 지배주주 등(시행령 제43조 제7항 해당자)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로 사내 규정에 따라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 지원(퇴직연도의 일시금 아님)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시 손금 산입이 아니라고 반복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이 임원 순직 관련 장례비·위로금 지급 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금액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첨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및 손비 요건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 임원 또는 사용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며, 기획재정부령 정한 요건 충족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지배주주 등 정의 및 제외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학자금 손금산입 요건으로 정관·총회·이사회 결의 등 공통 지급기준을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 임원 순직 시 장례비·위로금의 사회통념상 타당성 범위에서 손금산입
사례 Q&A
1. 유족학자금을 사규만으로 정하고 분할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가?
답변
사규에 근거해 분할 지급하는 유족학자금은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정관·총회·이사회 결의, 일시적 지급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2. 임원 또는 직원 사망 시 자녀의 등록금 실비 지원이 언제 손금처리 가능한가?
답변
사망 전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공통 지급기준이 정해지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만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 시행규칙 제10조의3을 따릅니다.
3. 지배주주 임원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도 손금에 산입 가능한가?
답변
지배주주 등은 유족학자금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설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근거하여 지배주주 등은 손금산입 요건에서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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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회신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657, 2005.05.04.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당사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유족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지급대상 : 재직 중 사망직원의 자녀(사망당시 직원기준)

․지급항목 :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범위 내

․지급사유 : 해당사유 발생 시

․지급방식 : 자녀가 등록금을 납입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급

․지급계좌 : 해당 자녀의 계좌로 지급(단, 자녀 요청에 따라 친권자에게 지급가능)

○ 당사의 유족학자금은 사규인 ⁠“학자금 지원관련 복리후생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외 사망 등 사망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재직 중 사망의 경우에 동일하게 지급

2. 질의내용

○ 당사 유족학자금은 사규인 학자금 복리후생기준에 따라 지급되나 당해 사규는 정관 등에 의한 규정이 아니며, 지급범위도 사망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후 재학기간 동안에 등록금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실비로 지급하여 지급기간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도 당해 유족학자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1호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학자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010.12.30. 개정)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2010.12.30.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2.30.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9.2.4.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2.28. 개정)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9.2.4. 신설)

  3. ~ 20. ⁠(생략)

  21. 임원 또는 사용인(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자는 제외한다)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 ⁠(2015.2.3. 신설)

  22. 그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② ⁠(생략)

 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2.22. 개정)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⑤ 법인의 해산에 의하여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해산수당 또는 퇴직위로금 등은 최종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⑥ 삭제(2009.2.4.)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

  영 제19조 제2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2015.3.13. 신설)

4. 관련사례

○ 서면2팀-657, 2005.05.04.

  근로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사내 규정에 의하여 유가족 자녀에게 대학졸업 시까지 학자금(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금으로 미확정)을 지원하는 경우 동 학자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24, 2015.0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21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3(2015.3.13. 기획재정부령 제48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사유에는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인 자는 제외하는 것임. 또한, 법인이 임원(지배주주 등인 임원 포함)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3【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

  임원의 순직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1.11.1.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2【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의 손금산입】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경조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법인-3222[법인세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