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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건설사업 멸실 목적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세액 부과

기준-2024-법규재산-0213  ·  2024.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으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3년 이내에 실제로 멸실되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에 따라 경감받았던 세액은 다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초과된 경우 연장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건설사업 #멸실요건 #3년기한 #세액추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재산-0213  ·  2024. 12. 27.

  • 국세청 기준-2024-법규재산-0213(2024.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 근거
  •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았던 종부세 세액은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회신에서는 '3년 내 멸실'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만 합산배제, 이후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 지난 후에는 합산배제 혜택 연장 불가하며,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법상 경감 이익 환수가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세법상 인정된 정당한 사유가 없고 3년 내 멸실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종합부동산세 경감분은 조세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3년 이내에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나, 3년 내 멸실 요건 충족 필요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년 요건 관련 신축 적용
사례 Q&A
1. 자가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3년 내 멸실되지 않으면 세금이 다시 부과되나요?
답변
네, 3년 이내에 멸실되지 않은 경우 경감받았던 종부세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213 회신에 따름
2. 합산배제 받고 경감된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경우 다시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취득한 주택이 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멸실되지 않으면, 경감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2024.11.7.) 회신 및 법령 해석에 기반
3. 3년 준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년이 초과한 연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합산배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및 관련 유권해석 회신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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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6-1]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회신] 질의6-1는 1안, 질의6-3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7. 기준-2024-법규재산-02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