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6-1]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회신] 질의6-1는 1안, 질의6-3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
[질의6-1]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음
(2안)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없음
[질의6-3]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3년이 지난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합산배제 적용 가능여부
(1안) 3년 이내인 과세연도만 합산배제 가능
(2안) 3년이 지난 과세연도도 합산배제 가능
[회신] 질의6-1는 1안, 질의6-3는 1안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서 각 목에 따른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과세연도에 합산배제를 적용 받은 다음, 추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경감받은 세액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