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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방호조치 의무와 관련 법령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전반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분전반 방호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분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방호조치의 필요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한 내용입니다.
#분전반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전기설비 안전 #산업안전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1592(2021.12.20.)에 따릅니다.
  • 분전반은 전기설비의 하나로, 사업주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법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및 제287조에 따라 분전반 등 전기설비에 방호장치 설치와 정기 유지관리의무가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분전반에도 동일한 방호조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전기설비의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7조: 전기설비시설의 보호 및 유지관리 기준 규정
사례 Q&A
1. 분전반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가요?
답변
분전반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87조에서 방호조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전반 방호조치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분전반을 포함한 전기설비의 방호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및 제287조에서 전기설비의 방호장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전반 방호조치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분전반 방호조치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행정처분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은 분전반 방호조치가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전반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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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방호조치 의무와 관련 법령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전반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떻게 규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분전반 방호조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분전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 조치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방호조치의 필요성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한 내용입니다.
#분전반 #방호조치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전기설비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2  ·  2021. 12. 2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1592(2021.12.20.)에 따릅니다.
  • 분전반은 전기설비의 하나로, 사업주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도록 법에서 정한 방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및 제287조에 따라 분전반 등 전기설비에 방호장치 설치와 정기 유지관리의무가 부과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규정에 따라 분전반에도 동일한 방호조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에 포함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전기설비의 방호장치 및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7조: 전기설비시설의 보호 및 유지관리 기준 규정
사례 Q&A
1. 분전반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인가요?
답변
분전반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87조에서 방호조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분전반 방호조치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분전반을 포함한 전기설비의 방호조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 및 제287조에서 전기설비의 방호장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전반 방호조치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이 있나요?
답변
분전반 방호조치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행정처분 등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은 분전반 방호조치가 법적 의무임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분전반 방호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2,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