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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한 양중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자료로, 관련 지침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 #안전대 #안전대 고리 #산업안전보건기준 #추락 위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양중 작업 시 작업 환경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대 고리 사용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고리가 적합하게 설치된 구조물에 부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전대 고리의 사용은 작업 환경, 구조물의 안전성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크레인 운용 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작업에서 안전대 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안전대 고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이 필수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양중 작업 시 안전대 고리는 어디에 부착해야 안전한가요?
답변
안전대 고리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물이나 크레인 상의 적절한 지점에 부착해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대는 낙하·추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 중 위험요인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보완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에 맞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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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이동식 크레인을 활용한 양중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안전대 고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회신한 자료로, 관련 지침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 #안전대 #안전대 고리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14  ·  2021. 12.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양중 작업 시 작업 환경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대 고리 사용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를 적절히 사용해야 하며, 고리가 적합하게 설치된 구조물에 부착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전대 고리의 사용은 작업 환경, 구조물의 안전성 및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5조: 크레인 운용 시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 포함
사례 Q&A
1. 이동식 크레인 작업에서 안전대 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안전대 고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추락 위험 장소에서 안전대 사용이 필수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양중 작업 시 안전대 고리는 어디에 부착해야 안전한가요?
답변
안전대 고리는 충분한 강도의 구조물이나 크레인 상의 적절한 지점에 부착해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 의거 안전대는 낙하·추락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 중 위험요인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조치를 보완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에 맞는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 12.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10. 산업안전기준과-15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