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전문
개인회생파산 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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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법규과-899, 2013.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99(2013.08.20)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05.07. 甲은 부친 사망
- 2002.05.03. 서울가정법원 상속재산 한정승인
․ 한정승인 재산목록
1. 상속채무목록 : 국세 000억원, 금고채무 000억원
2. 상속재산목록 : 발견할 수 없음
- 甲의 부친은 상속개시당시 서울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 해당 부동산에는 1997년 채권최고액 000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 해당 근저당 채권자는 2012.05.23.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
․ 2013.03.25.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 질의내용
상속재산 한정승인 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의 채권자에 의해 상속인 앞으로 대위등기되고 법원의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을 때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 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민법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899 (2013.08.20)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경매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한정승인한 상속인 자신의 조세채무로서 한정승인자는 양도소득세 채무 전부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범위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8, 2008.03.17
상속인이 「민법」제1019조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으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제88조 규정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심사양도2013-0077(2013.04.25)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301(2013.08.30)
청구인은 한정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모두 교부되어 한정상속인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한정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유상이전에는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을 받거나 대응되는 다른 자산을 대체취득하거나 법률상 변제의무가 있는 채무를 소멸시키는 경우를 포함하고, 이 때 자산의 처분이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매 등과 같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지 여부는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넘어 원고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 즉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고 할 수도 없다
○ 부산지방법원2013구합1301(2013.08.30)
그 소유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그 역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다르지 않으므로 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함 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기와 관계 없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그 경락대금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양도인들인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으로 귀속 된다 할 것이며,비록 원고들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 고들은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원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1. 서면-2016-부동산-4800[부동산납세과-13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