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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 계산서 오발급 시 가산세 적용 여부와 수취자 판정

서면-2015-법인-1958[법인세과-824]  ·  2016.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토지 공급에 대해 교부의무가 없음에도 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산서 수취자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해당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공급분에 대해 착오로 계산서 발급 시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계산서 #오발급 #가산세 #법인세법 #공급받는자 #계산서 수취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958[법인세과-824]  ·  2016. 04. 06.

  • 국세청 서면-2015-법인-1958[법인세과-824] 회신 및 법인세과-304(2009.3.20) 사례에 따름
  • 법인은 재화·용역 공급 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그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합니다.
  • 토지와 같이 법적으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재화에 대해 착오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에 대해 잘못 발행했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여러 사례(서이46012-10861, 재법인46012-22 등)에서도 인정합니다.
  • 계산서의 올바른 수취자인지는 계약, 대금 지급, 계약의 유효성 등 실질거래 내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형식적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을 중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계산서 오기재·허위기재 또는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 토지 및 건축물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토지공급에 대해 계산서를 잘못 발급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토지 공급과 같이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거래에 잘못 계산서를 발급해도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1958 회신과 법인세과-304(2009.3.20) 등 유권해석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2.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실제 수취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계산서의 실제 수취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에 의거해 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등기이전과 동시에 계산서를 제3자 명의로 발급하면 문제되나요?
답변
재화의 공급받는 자가 제3자인 경우 적법하며, 실제 공급받는 자 판단은 거래 실질에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과-1054(2011.12.29.) 사례에서 실질거래 내용이 기준으로 강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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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54(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304(2009.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신 명의의 건물을 시공사에 위탁건설하여 준공하였으나, 패널 공사대금 1억 8천만원을 미지급하였음

 ○ 시공사는 당해 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질의법인에게 제3자의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상가 소유권을 제3자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해당 건물과 토지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의 교부 대상자가 적정한지 여부

 ○ 토지를 공급하고 발급의무가 없는 계산서를 잘못 교부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공급가액의 100분의 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등(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12.23.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6.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제1항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054(2011.12.29.)

 「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1934(2005.11.2.)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21, 1997.5.31. ; 부가46015-1979, 2000.8.16.)을 참고하기 바람

○ 서삼46015-11474(2002.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304(2009.3.20.)

  법인이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이46012-10861(2003.4.25.)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재법인46012-22(2002.1.30.)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상품권을 판매(구입)하면서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06. 서면-2015-법인-1958[법인세과-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