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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캠핑장 운영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4162[부가가치세과-1741]  ·  2016.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운영하는 캠핑장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숙박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통계청장이 고시한 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캠핑장 #부가가치세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숙박업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162[부가가치세과-1741]  ·  2016. 08.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162[부가가치세과-1741], 2016-08-19
  • 지방자치단체가 숙박업에 해당하는 캠핑장을 운영하여 사용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숙박업·음식점업·운동시설운영업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라 해도 면세 예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캠핑장 내에 방갈로·카라반·펜션 등 관광숙박업 등록 시설이 없더라도, 전체 캠핑장 운영업이 숙박업으로 분류되면 과세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 및 시설물·권리 사용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 존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숙박업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예외로 과세 대상
  • 관계 유권해석(서면3팀-746, 2008.4.15): 산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기준에 따르며, 숙박업 포함 시 과세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캠핑장도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캠핑장을 숙박업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숙박업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2. 캠핑장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캠핑장이 숙박업으로 분류될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해 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관광숙박시설이 없는 캠핑장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방갈로·카라반 등 관광숙박시설이 없더라도, 캠핑장 전체가 숙박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산업분류 기준에 따르면, 숙박업 해당 여부가 과세 여부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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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캠핑장 운영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숙박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시는 국가하천유지관리 친수시설로 조성 운영중인 캠핑장을 유료전환하여 사용료를 받음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제1항 제3호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등록된 시설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방갈로, 카라반, 펜션 등의 시설이 없음

2. 질의내용

  ○ 캠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서면3팀-746, 2008.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4162[부가가치세과-1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