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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쿠폰스왑 만기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판단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770]  ·  2016.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이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 일시에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금융기관이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여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즉, 만기시점에 일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간별로 해당 이자 수익 및 비용을 배분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제로쿠폰스왑 #손익귀속시기 #이자안분 #금융기관 #파생상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770]  ·  2016. 03. 15.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770],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5(2016.3.7) 해석에 따르면 본 사안의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해석 참고 근거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금융기관이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 일시에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손익귀속시기를 만기 일시가 아닌 계약이 진행되는 각 기간에 고르게 배분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수익·비용을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수취하는 변동금리 이자는 수취시점에 계상하고, 고정금리를 만기 일시에 지급하는 항목은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입장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기획재정부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용 결과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손익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실제 수입일 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계상한 경우 그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은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 파생상품 거래 손익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45, 2016.3.7.): 만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
사례 Q&A
1. 제로쿠폰스왑 만기 이자 손익은 계약기간에 어떻게 배분하나요?
답변
만기 일시에 지급·수취하는 이자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45)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기간 안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파생상품 거래에서 이자손익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자 등 손익은 그 귀속사유가 확정된 시점 또는 경과한 기간에 비례해 사업연도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기본통칙 40-71…22에서 손익귀속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제로쿠폰스왑에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이자의 계상 방식은?
답변
변동금리 이자는 수취(지급) 시점에, 고정금리 이자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기획재정부 및 회계처리 기준을 근거로 각 금리 이자의 손익 인식 방식을 구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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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45, 2016.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5, 2016.3.7.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외국계 은행인 A은행은 2005년부터 다른 금융기관들과 파생상품의 일종인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체결함

   * 제로쿠폰스왑(zero-coupon swap): 일방은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타방은 고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금리조건스왑(interest term swap)과 유사하지만, 제로쿠폰스왑에서는 변동금리는 스왑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고정금리는 계약만기에 일시 지급됨

  - A은행이 체결한 제로쿠폰스왑 거래 중 대부분은 계약기간동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 일시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거래이며, 일부는 반대 거래도 있음

 ○ 제로쿠폰스왑 계약조건

  - 계약기간: 3년 ⁠(x1.1.1. ~ x4.12.31.)

  - 명목상 원금: 1억원

  - A은행: 매년 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변동금리 이자수취

     (변동금리 내역: x1년 4%, x2년 7%, x3년 5% 가정)

  - 거래상대방: 만기 일시에 고정금리 이자수취(연7.5%(단리) 적용)

 ○ 제로쿠폰스왑 당사자 간 기간별 현금수수내역

  

당사자

구 분

x1년 초

x2년 초

x3년 초

x3년 말(만기)

A은행

이자수취

(+) 4,000,000

(+) 7,000,000

(+) 5,000,000

이자지급

(-) 22,500,000*

거래

상대방

이자수취

(+) 22,500,000*

이자지급

(-) 4,000,000

(-) 7,000,000

(-) 5,000,000

-

-

-

    * 22,500,000 = 1억원 × 7.5% × 3년

 ○ A은행의 제로쿠폰스왑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시점

차변

대변

세무조정

(x1년 초)

변동금리 수취

현금

       4,000,000

파생상품거래이익(P/L)

          4,000,000

-

(x1년 말)

파생상품 평가

(주1)

파생상품평가손실(P/L)

        14,500,000

파생상품(B/S)

14,500,000

파생상품평가손실

    14,500,000(유보)

(x2년 초)

변동금리 수취

현금

         7,000,000

파생상품거래이익(P/L)

          7,000,000

-

(x2년 말)

파생상품 평가

(주2)

파생상품평가손실(P/L)

        1,000,000

파생상품(B/S)

1,000,000

파생상품평가손실

     1,000,000(유보)

(x3년 초)

변동금리 수취

현금

         5,000,000

파생상품거래이익(P/L)

          5,000,000

-

(x3년 말)

고정금리 지급

파생상품거래손실(P/L)

      22,500,000

현금

          22,500,000

-

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제거

파생상품(B/S)

        15,500,000

파생상품거래이익(P/L)

15,500,000

파생상품

  15,500,000(△유보)

   (주1) x1년말 파생상품평가손실액 산정근거 : 미래 총 현금유입예상액 8,000,000원(x1년 현재 변동금리 4% 기준) - 미래현금유출예상액 22,500,000 = ⁠(-) 14,500,000원

   (주2) x2년말 파생상품평가손실액 산정근거 : 미래 총 현금유입예상액(x2년 현재 변동금리 7% 기준) 7,000,000원 - 미래현금유출예상액 22,500,000원 + 기 인식 파생상품부채 14,500,000원 = ⁠(-) 1,000,000 원

 (*) 실제로는 현재가치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본 사례에서 현재가치는 고려 안 함

 ○ A은행은 제로쿠폰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 매년 정기적으로 수취한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수취분(지급분)은 수취(지급)시점에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 만기에 일시 지급(수취)하는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지급분(수취분)은 만기시점에 손금(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 국세청 해석 법인세과-708(2011.09.28.) 등을 근거로 하여 만기 일시 인식한 이자비용(수익)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11~’13사업연도 추가 손금산입액에 대해 경정청구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01 개정)

 개정이유 : 1998.12.28. 법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2001.11.1)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권리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배제

 삭제이유 : 법령§73(4) 및 §76②신설에 의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한

(2008.7.25)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삭제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012.1.1.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이자소득의 범위】

 ②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2.2.2. 신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2012.2.2.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출처 : 국세청 2016. 03. 15.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