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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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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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개인회생파산 전문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법인세제과-245, 2016.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45, 2016.3.7.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 금융기관의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 및 이자수익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외국계 은행인 A은행은 2005년부터 다른 금융기관들과 파생상품의 일종인 제로쿠폰스왑 거래를 체결함
* 제로쿠폰스왑(zero-coupon swap): 일방은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타방은 고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금리조건스왑(interest term swap)과 유사하지만, 제로쿠폰스왑에서는 변동금리는 스왑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고정금리는 계약만기에 일시 지급됨
- A은행이 체결한 제로쿠폰스왑 거래 중 대부분은 계약기간동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변동금리에 의한 이자를 수취하고 만기 일시에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거래이며, 일부는 반대 거래도 있음
○ 제로쿠폰스왑 계약조건
- 계약기간: 3년 (x1.1.1. ~ x4.12.31.)
- 명목상 원금: 1억원
- A은행: 매년 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변동금리 이자수취
(변동금리 내역: x1년 4%, x2년 7%, x3년 5% 가정)
- 거래상대방: 만기 일시에 고정금리 이자수취(연7.5%(단리) 적용)
○ 제로쿠폰스왑 당사자 간 기간별 현금수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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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구 분 |
x1년 초 |
x2년 초 |
x3년 초 |
x3년 말(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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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은행 |
이자수취 |
(+) 4,000,000 |
(+) 7,000,000 |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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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
(-) 2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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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상대방 |
이자수취 |
(+) 22,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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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 |
(-) 4,000,000 |
(-) 7,000,000 |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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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 |
* 22,500,000 = 1억원 × 7.5% × 3년
○ A은행의 제로쿠폰스왑 관련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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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
차변 |
대변 |
세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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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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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수취 |
현금 4,000,000 |
파생상품거래이익(P/L) 4,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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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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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평가 (주1) |
파생상품평가손실(P/L) 14,500,000 |
파생상품(B/S) 14,500,000 |
파생상품평가손실 14,5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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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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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수취 |
현금 7,000,000 |
파생상품거래이익(P/L) 7,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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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2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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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평가 (주2) |
파생상품평가손실(P/L) 1,000,000 |
파생상품(B/S) 1,000,000 |
파생상품평가손실 1,000,000(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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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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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수취 |
현금 5,000,000 |
파생상품거래이익(P/L) 5,0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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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3년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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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지급 |
파생상품거래손실(P/L) 22,500,000 |
현금 22,5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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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자산 및 부채 제거 |
파생상품(B/S) 15,500,000 |
파생상품거래이익(P/L) 15,500,000 |
파생상품 15,500,000(△유보) |
(주1) x1년말 파생상품평가손실액 산정근거 : 미래 총 현금유입예상액 8,000,000원(x1년 현재 변동금리 4% 기준) - 미래현금유출예상액 22,500,000 = (-) 14,500,000원
(주2) x2년말 파생상품평가손실액 산정근거 : 미래 총 현금유입예상액(x2년 현재 변동금리 7% 기준) 7,000,000원 - 미래현금유출예상액 22,500,000원 + 기 인식 파생상품부채 14,500,000원 = (-) 1,000,000 원
(*) 실제로는 현재가치로 계산되어야 하지만, 본 사례에서 현재가치는 고려 안 함
○ A은행은 제로쿠폰스왑 거래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 매년 정기적으로 수취한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수취분(지급분)은 수취(지급)시점에 익금(손금)으로 계상하고,
- 만기에 일시 지급(수취)하는 고정금리에 따른 이자지급분(수취분)은 만기시점에 손금(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 국세청 해석 법인세과-708(2011.09.28.) 등을 근거로 하여 만기 일시 인식한 이자비용(수익)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11~’13사업연도 추가 손금산입액에 대해 경정청구 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⑥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2【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1.1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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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1998.12.28. 법 개정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2001.11.1)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권리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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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이유 : 법령§73(4) 및 §76②신설에 의하여 통화선도, 통화스왑에 대한 (2008.7.25)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삭제 |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1.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2012.1.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이자소득의 범위】
② 법 제1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2012.2.2. 신설)
1. 금융회사 등이 직접 개발·판매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이자부상품”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와 해당 금융회사 등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당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
2. 파생상품이 이자부상품의 원금 및 이자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이 항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나 이자소득 등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하는 계약일 것
3.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 등과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2012.2.2. 개정)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출처 : 국세청 2016. 03. 15.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036[법령해석과-7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