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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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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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2-1, 2012.01.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수출거래 기본계약상 외국의 수입업자가 발주 후 2개월 이상 선적요청이 없을 경우 재화의 소유권을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이전됨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재화가 언제 선적되어 수출될지 모르고 대신 재화의 공급에 상관없이 약정기일내에 재화의 대금인 외화가 입금되었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계약상 소유권이전일, 대금 입금일)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76 , 2011.11.07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4625[부가가치세과-2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