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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도조건 수출시 공급시기 및 직수출 판단

서면-2016-부가-4625[부가가치세과-2246]  ·  2016.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생산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수출은 직수출로 취급되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보는 것이 적정합니다. 계약상 소유권 이전시점이나 대금 수령일과 무관하게 실제 재화가 선적된 날이 기준이 됩니다.
#공장인도조건 #직수출 #공급시기 #선적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625[부가가치세과-2246]  ·  2016.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625[부가가치세과-2246], 2016-10-30
  • 공장인도조건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이 때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수출재화 선(기)적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수출계약상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거나, 대금(외화)이 약정기일 내 입금되더라도 공급시기로 보지 않습니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및 부가가치세과-1376, 2011.11.07 해석사례도 동일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 또는 인도 시 등 구체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수출재화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대상 및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관련 표에 따라 선(기)적일로 특정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공장인도조건 수출 시 직수출 해당 및 공급시기는 선(기)적일임
사례 Q&A
1. 공장인도조건 수출 시 공급시기는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공장인도조건 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기존 유권해석(법규부가 2012-1)이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수출계약상 소유권이 수입업자에게 이전된 날도 공급시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는 소유권 이전일이 아닌 실제 선(기)적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근거에 따릅니다.
3. 공장인도조건 수출 시 대금이 약정기일에 입금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약정기일에 외화가 입금되어도 실질적인 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서면-2016-부가-4625)에서 대금 수령일은 공급시기가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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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 2012-1, 2012.01.0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수출거래 기본계약상 외국의 수입업자가 발주 후 2개월 이상 선적요청이 없을 경우 재화의 소유권을 외국의 수입업자에게 이전됨을 명시함

2. 질의내용

○ 재화가 언제 선적되어 수출될지 모르고 대신 재화의 공급에 상관없이 약정기일내에 재화의 대금인 외화가 입금되었을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선적일, 계약상 소유권이전일, 대금 입금일)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법규부가 2012-1, 2012.01.02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376 , 2011.11.07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OEM 계약에 의해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수출은 직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4625[부가가치세과-2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