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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대지면적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는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4항에 따라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소재 겸용주택
|
구분 |
용도 |
건물면적 |
대지면적 |
|
1층 |
미술작업실 |
98.56 |
569.7 |
|
1층 |
일반음식점 |
48.96 |
|
|
2층 |
주택 |
47.75 |
184.31) |
|
계 |
195.27 |
754 |
(단위:㎡)
1)개별주택가격 고시(‘12.04.30.)된 주택의 주택부수토지면적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조건중에서 위와 같은 겸용주택의 경우 대지면적 660㎡이내를 충족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호 생략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계산,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③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가목 (4)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산세과-175, 2009.09.10.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8.1.부터 2008.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 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함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0891, 2011.10.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2.10.2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