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강주미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온유
강주미 변호사 빠른응답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기업·사업

콘도 분양 시 무료 레저시설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2-495  ·  2013.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운영 중인 다른 레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때, 해당 무료제공이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운영 중인 타 레저시설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무료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콘도미니엄 분양 #무료 레저시설 #부가가치세 #용역 공급 #무료이용권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495  ·  2013.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2-495, 2013-01-14
  • 콘도미니엄 분양 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의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무료이용권의 제공 자체로는 사업자가 별도의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단, 특수관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용 부동산 임대 등 일부 예외가 있으나, 본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타 레저시설 무료이용권 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6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7조 단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자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
사례 Q&A
1. 콘도 분양업체가 골프장·스키장 무료이용권을 주면 부가가치세 내나요?
답변
콘도 분양 시 무료 레저시설 이용권 제공은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거, 대가 없는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콘도 분양과 함께 제공하는 워터파크 무료입장권 세금 문제는?
답변
워터파크 등 기타 시설 무료이용권 제공 역시 별도의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2-495)에서 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분양계약자가 받는 무료 숙박권, 스키권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답변
무료 숙박권, 스키권도 별도 용역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 공급은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빠른응답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그 분양계약자에게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호텔, 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함),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질의인은 콘도의 분양을 촉진할 목적으로 분양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수분양자에게 질의인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함

종 류

시설물 이용권의 내용

9홀, 18홀

골프장 주중 무료이용권

시즌권

스키 시즌권(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리프트 자유이용권)

리프트

스키 리프트 주간권

통합권

스키 리프트 통합주간권

주중 숙박권

주중 객실 무료이용권

P/I

피크아일랜드(워터파크) 무료이용권

부대시설

마운틴코스터, 곤도라, 사우나 등 무료이용권

2. 질의내용

○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에게 분양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레저시설을 무료이용 하도록 하는 경우

 - 다른 레저시설을 무료이용하게 하는 것이 콘도미니엄 분양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3. 01. 14. 법규부가2012-4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