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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특허권의 위탁양도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2965[부가가치세과-402]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위탁을 통해 외국법인에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허권 #영세율 #위탁판매 #부가가치세 #공동소유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65[부가가치세과-402]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965[부가가치세과-402], 2016-02-29
  •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 '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수출로 간주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각 사업자별 지분율만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 위탁판매에 해당하므로 위탁계약서, 특허권 양도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증명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동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수탁자인 '을'이 위탁자인 '갑'의 명의로, 혹은 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제6항: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시 수탁자는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야 함
  • 서삼46015-10405: 공동으로 취득한 특허권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위탁을 통해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면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여 각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소유 특허권 위탁양도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2. 공동소유 특허권을 위탁 판매할 때 각 소유자가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예,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각각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위탁판매로 외국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위탁계약서, 특허권 양도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관련 계약서와 인보이스 등 입증자료의 구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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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자‘갑’과‘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갑’의 위탁을 받아‘을’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갑'법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을'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였음

  - 특허권의 소유는 '갑'법인과 '을'법인 각각 50%

  - 자산양도에 대한 위탁계약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위탁계약체결

  - 특허권 양도 : '을'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

  - 관련서류 : '을'법인과 외국법인이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증명서,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

2. 질의내용

 '을'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나 '갑'법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지분별로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삼46015-10405 , 2003.03.11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가-2965[부가가치세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