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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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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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건설법인은 시공사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
○ 그러나, 신축중인 분양물의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오피스텔과 상가를 대물로 변제 받음
- 대물로 받은 부동산은 당사의 사업(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임
2. 질의내용
○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52, 1995.09.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2013-6, 2013.01.14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12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14, 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409[부가가치세과-2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