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대물변제 받은 주택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409[부가가치세과-2699]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공사대금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받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도로 사용할 때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았을 때,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용 또는 개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대물변제 #매입세액공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부가가치세 #사업용 부동산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409[부가가치세과-2699]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409[부가가치세과-2699] (2016.12.21)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로 수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에 사용할 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설명됩니다.
  • 반대로 해당 주택을 임대용이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등)에 따르면, 하도급 등 지분관계와 관계없이 사업 활용의 실질이 과세사업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과 기존 해석례(부가46015-1652, 부가46015-114 등)도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재화를 공급하고 주택을 대물변제로 받은 경우 과세사업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임대나 개인사용 시 불가
  • 부가46015-1652 (1995.09.11): 사업자가 건설용역 대가를 건물로 받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례 Q&A
1. 공사대금 일부를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주택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활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용 사용이 핵심 요건입니다.
2. 대물로 받은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답변
임대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는 공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하도급, 분양 등 복수의 사업주가 관련된 경우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실제 공급받아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자 기준으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해석 등 유권해석에서도 실질 사용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건설법인은 시공사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

○ 그러나, 신축중인 분양물의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시행사로부터 오피스텔과 상가를 대물로 변제 받음

  - 대물로 받은 부동산은 당사의 사업(건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임

2. 질의내용

○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6, 2005.10.17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652, 1995.09.1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사업용 건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ㆍ제조ㆍ판매시설이나 기타 간접부대시설 등)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 2005.02.19

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갑)의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완공된 오피스텔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로서 ⁠“을”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을”이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를 ⁠“갑”이 ⁠“병”에게 직접 지급(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도 ⁠“병”은 하도급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전체 대가에 대하여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을)가 발주자(갑)로부터 오피스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병)로부터 당해 건설용역의 일부를 제공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 대금수수방식은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이며, 이 경우 ⁠“갑”이 완공된 오피스텔을 ⁠“을”에게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병”에게 분양하는 경우 ⁠“갑”은 ⁠“병”에게 건물분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을”과 ⁠“병”은 각각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3-6, 2013.01.14

금전대부업자가 대출금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제12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14, 1998.0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중 일부로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 가액을 공급가액으로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409[부가가치세과-2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