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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및 일부 임대사업장 포괄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2015-부가-0374[부가가치세과-1471]  ·  2016. 07.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관업과 ‘을’번지 및 ‘갑’번지 부동산임대업만을 포괄적으로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여관업과 일부 부동산임대업을 포괄 매각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는 양도 부분을 별도로 구분기장하고,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포괄양수도 #사업장별 #권리의무 #사업자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374[부가가치세과-1471]  ·  2016. 07. 10.

  • 국세청 서면-2015-부가-0374[부가가치세과-1471](2016-07-10) 회신 기준
  • 질의사례에서 여관업과 ‘을’번지 및 ‘갑’번지 상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매각하고, 이 부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할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도 구분등기 각 상가를 별도 구분, 해당 부분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이라도, 각 사업장별(토지 등기부 소재지별)로 권리·의무 전부 이관이 이루어지면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성립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국세청 선례(서면3팀-843, 2008.04.29) 역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 아래 2개 사업장 중 1개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을 재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범위는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구분됨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인도 또는 양도를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의 일부만 포괄양도 시 승계범위 중요
사례 Q&A
1. 여관업과 임대업 중 일부만 포괄 매각해도 사업양도 인정되나요?
답변
각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해당 부분에 한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0 유권해석에 따른 사업장별 포괄승계 요건이 근거입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여도 일부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번호가 하나라도 등기부상 각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승계된다면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3팀-843 회신 등에서 사업자등록번호 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별로 요건 충족시 사업양도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여관업을 포괄 양도할 때 부동산임대업 일부만 포함해도 과세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양도 대상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경우, 그 해당 사업 부분은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에서 권리·의무 포괄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반복 확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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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50,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여관업 전부와 임대사업장 일부를 양도하려고 함

 ○ 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의 구성은 아래와 같음

  - ⁠‘갑’ 번지 및 ⁠‘을’ 번지 : 양 지상 위 여관 및 상가건물

  - ⁠‘병’ 번지 : 상가건물

  - ⁠‘갑’, ⁠‘을’, ⁠‘병’번지 상 부동산 임대업과 여관업 모두가 하나의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여관업과 ⁠‘을’번지상의 부동산임대업과 ⁠‘병’지번상의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구분기장하고 있으며 ⁠‘갑’번지 및 ⁠‘을’번지상의 여관업과 부동산임대업만을 포괄적으로 매각할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규부가 2013-15, 2013.01.31

신청인이 집합건물 내에 상가를 취득한 후, 그 상가를 두 개의 상가로 구분등기 하여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하다가 그 중 하나의 상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면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150 , 2010.09.01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두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납세편의상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 하나의 상가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나머지 상가에서는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나, 도매업을 영위하던 상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843, 2008.04.29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7. 10. 서면-2015-부가-0374[부가가치세과-14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