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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예금통장 인지세 면제 범위와 미취학아동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  ·  2015.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지세 면제 대상인 어린이예금통장의 '어린이'에 미취학아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의 범위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며,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인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예금통장 #인지세 면제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예금 #중학생 통장 #고등학생 예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  ·  2015. 04. 0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2015.04.01)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름.
  • 인지세 면제 대상인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 해당되며,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의에서는 미취학아동의 의미 범위(유치원생, 어린이집아동, 신생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국세청은 현행 규정상 미취학아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 근거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과거 어린이예금규정(폐지), 국세청 예규 등을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어린이예금통장에 대해서 인지세 면제 규정 명시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인지세법 제3조: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의 인지세 과세(100원)
  • 어린이예금규정(폐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명의 예금만을 대상
사례 Q&A
1. 어린이예금통장 인지세 면제 대상에 미취학아동 예금도 포함되나요?
답변
인지세 면제 대상 어린이예금통장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만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인지세 면제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명의의 예금통장만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와 어린이예금규정 및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에 근거합니다.
3. 미취학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취학자(유치원생, 영유아 등) 명의의 예금통장은 인지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미취학아동은 인지세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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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이며,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린이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세청 예규(소비1265.4-1704, 1982.6.26.)에 의하면 ⁠“어린이”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 미취학아동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말하고 아동은 법령상「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미만의 자를 뜻함

  - 따라서 미취학아동의 범위에 유치원생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어린이집아동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신생아 영유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서 어린이의 범위에 미취학아동이 포함되는 지 여부, 미취학아동이 포함된다면 미취학아동의 범위는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대상】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 어린이예금규정(1971.6.26. 협정, 1978.1.9. 폐지)

  1. 대상

    국민학교(國民學校), 중학교(中學校), 고등학교(高等學校) 학생명의(學生名義)의 예금(預金)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4. 0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