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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을 말하는 것이며,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1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어린이예금통장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음
○ 국세청 예규(소비1265.4-1704, 1982.6.26.)에 의하면 “어린이”란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하는데 이 경우 미취학아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일반적인 정의에 의하면 미취학아동은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말하고 아동은 법령상「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미만의 자를 뜻함
- 따라서 미취학아동의 범위에 유치원생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어린이집아동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신생아 영유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서면질의함
2. 질의내용
○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서 어린이의 범위에 미취학아동이 포함되는 지 여부, 미취학아동이 포함된다면 미취학아동의 범위는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대상】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예금, 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 어린이예금규정(1971.6.26. 협정, 1978.1.9. 폐지)
1. 대상
국민학교(國民學校), 중학교(中學校), 고등학교(高等學校) 학생명의(學生名義)의 예금(預金)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