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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서면-2015-부동산-0864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사유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무상 형편 #2년 보유요건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0864  ·  2015.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0864, 2015-07-14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해당 여부는 거주 기간, 직장 이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해야 하고, 1년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상 형편 입증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며, 관련 사유가 사실관계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사사례에서도 동일하게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인한 세대전원 이전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충족되면, 2년 보유기간 요건 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 사례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및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2년 보유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보유기간 제한 예외 명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부득이한 사유 및 증빙서류, 적용 요건 상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년 이상 거주 후 근무상 형편 등 사유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면제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2년 미만 보유한 1세대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며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2년 미만 보유하셨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5-부동산-0864)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2년 보유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무상 형편 인정 기준과 증빙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장 이동,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시·군을 달리해 이주하고,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 근무상 형편이 인정되며, 재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식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는 근무상 형편 등 사유 및 해당 사유의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를 규정합니다.
3. 1년 이상 실거주와 세대전원 이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과, 세대전원 모두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시행규칙 제71조는 실제 거주기간 및 세대전원 이전 여부를 확인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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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사례 및 관련법령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11.25.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아파트 취득

  ․ 2013.12월부터 1년이상 세대전원이 거주 중

- 2015.01.00. 경상남도 양산시로 직장 옮김

  ․ 부산에서 양산까지의 편도 약 40km(통행료 1,280원)

 ○ 질의내용

  현 상황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2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하지 않은 부산의 주택을 양도할 때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 ⑪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 6. 삭제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회 신]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10.11. ’12.4. ’12.8.

  --------▲----------------------▲----------------------▲---------

    A아파트 아내 취직 A아파트 양도, B아파트(부여군) 취득

      취득 ⁠(부여군 발령) ⇒ B아파트로 세대전원 거주지 이전

   (대전 서구)

- 2010년 11월 대전 서구 소재 A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입․거주(남편은 대전에서 직장생활, 아내는 전업주부)

- 2012년 4월 아내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충남 부여군으로 발령

- 2012년 8월 A아파트를 양도하고 부여군 소재 B아파트를 취득

              : 세대전원 B아파트로 거주지 이전, 남편은 대전으로 출퇴근

부동산거래관리과-209(2012.04.18)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배우자의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2007.03.29. 외).

(사실관계)

- 2010.11. 甲,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A아파트 취득(150백만원, 전세대원 거주)

- 2012.05. 乙(甲의 배우자), 직장 변경(부산 강서구 녹산동 → 경남 김해시 진례면)

- 2012.05. 甲, A아파트 양도(시세 200백만원) 후 전세대원 김해로 이사 예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거리

왕복 30km

왕복 80km

자가용 기준

* 변경후 직장은

  대중교통 없음

시간

왕복 40분

왕복 2시간30분~3시간

비용

월 15만원

월 46만원

※ 직장 변경 전후 현거주지와 출퇴근 거리 등 비교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2008.02.27)

[회 신]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생략

(사실관계)

- 2006년 12월에 서울 강동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면서 경기도 남양주시 ○○읍 지역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7년 11월에 경기도 양주시 ○○면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 퇴사

- 2008년 1월에 경기도 수원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입사 현재 근무하고 있음

- 2008년 3월에 경기도 안양시 ○○구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 입사 예정

- 현재 거주지에서 안양시까지 편도 실제 거리는 60㎞되고, 출근시간은 자가용 이용시 약 2시간 30분 소요됨

부동산거래관리과-0947(2011.11.08)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35, 2010.02.11.).

(사실관계)

- 2008.10. 甲, 경남 김해시 진영읍 소재 A임대아파트 전세 입주

- 2010.08. 분양전환된 A임대아파트 甲부부 공동으로 분양받음(현재까지 거주中)

- 2011.02. 회사 이전(舊 창원시 팔용동 소재(거주지에서 15km 거리에 위치) ⇒ 통합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舊 마산자유무역지역내, 거주지에서 20km 거리에 위치)

- 2011.10. 乙(甲의 남편), 舊 마산지역에 가까운 회사로 전근

  ※ 甲부부는 출퇴근 거리가 더 멀어지고 힘들어서 A아파트를 양도하고 舊 마산지역으로 이사할 예정

출처 : 국세청 2015. 07. 14. 서면-2015-부동산-08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