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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요건과 일부 부채 제외 가능성

서면-2016-부가-2962[부가가치세과-401]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 양도 시 일부 부채(은행차입금 등)나 외상매출금의 제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보며,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일부 부채(예: 은행차입금 등)나 외상매출금·미지급금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부채 제외 #사업 동일성 #권리 의무 포괄승계 #계약내용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962[부가가치세과-401]  ·  2016. 02. 29.

  • 국세청 서면-2016-부가-2962[부가가치세과-401](2016.02.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의 양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는 한, 은행차입금이나 미지급금 등 일부 부채의 인수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실제로 사업용 토지, 건물, 고정자산, 영업권(영업비밀) 등 사업장 전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일부 외상매출금만 인수하거나 부채(차입금/미지급금) 인수를 제외한 경우라도, 고용승계사업 동일성이 유지되고 양수인이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예규(서면3팀-2631, 부가46015-983 등) 역시, 계약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도록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의 인도나 양도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필요(미수금, 미지급금 등 제외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사업장별 사업의 권리와 의무 포괄적 승계(일부 부채 제외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예규: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 내용에 대한 종합 판단 필요
사례 Q&A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시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인수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주요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일부 부채를 인수하지 않더라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미지급금·미수금 등 일부 권리·의무 제외 가능성을 인정하고, 포괄적 승계 및 동일성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외상매출금의 일부만 양수인이 인수해도 사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주요 권리와 의무가 전체적으로 승계되고 외상매출금 등 일부 제외가 사업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면 사업양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예규에서는 외상매출금 등 일부 제외가 반드시 사업양도 부정사유는 아니며, 계약내용, 사업영위의 지속 등 전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사업양도 요건 충족여부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내용, 거래형태, 실제 사업 승계방식,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 등 거래 내용 전체를 종합해 사실관계별로 개별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예규에서 계약내용 등 거래 전반의 실질을 반드시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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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631, 2007.09.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1. 사실관계

 ○ 양도인은 맛김포장 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로 해당 사업장 전체(사업용 토지, 건물, 고정자산, 영업권(영업비밀)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법인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자 함

 ○ 양도인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는 양수인이 인수하고 양도인의 부채(차입금, 미지급금 등)는 인수하지 않기로 함

 ○ 양수인은 양수인과 합의한 직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고 양수일 이후 양도인의 사업장에서 양도인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계획임

2. 질의내용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46015-983, 1996.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 재소비46015-261, 1998.10.0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도하는 사업의 특성과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6, 2007.03.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631, 2007.09.1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가-2962[부가가치세과-4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