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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부가-4486  ·  2024.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용용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86  ·  2024. 06. 14.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86(2024.06.14.) 회신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는 주택법상의 주택으로서 상시주거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법령해석부가-1707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재화 사용 허용 등 계약상 공급이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한하여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법령상 주택의 임대만 면세대상임
  • 주택법 제2조: 세대가 장기간 독립주거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정의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일상생활 편의제공 목적 시설임
사례 Q&A
1.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부가-4486)은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 적용 불가"라는 기존 유권해석(법령해석부가-1707)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사용용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업무복합시설 분양 및 운영을 위하여 2021.*.21. 경기도 **시 소재 부지를 취득하고 2022.*.23.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를 완료함

○ 신청인은 2022.*.7. 오피스텔 분양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같은 달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및 정당계약을 진행함

○ 2023.*.25. 업무복합시설 2단지의 노인복지주택(임대)의 모집공고 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고 2024.*월 중에 업무복합시설 1단지의 노인복지주택(임대)도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임

   

구분

입주보증금

월 임대료

월 생활비

관리비

제반비용

2단지

×

1단지

○ 2단지 입주자 모집시 월 임대료를 존재하지 않았으나, 금번 1단지 입주자 모집시 입주보증금을 인하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수취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주거시설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1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주택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노인복지법 §32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 서면2016-부가-6213, 2017.02.27.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6. 14. 서면-2023-부가-4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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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3-부가-4486  ·  2024.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용용도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주택 #임대료 #부가가치세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4486  ·  2024. 06. 14.

  • 국세청 서면-2023-부가-4486(2024.06.14.) 회신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는 주택법상의 주택으로서 상시주거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세 적용이 불가함을 밝혔습니다.
  •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법령해석부가-1707 등)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등 구체적 사실판단이 병행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주거시설의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시설물·권리·재화 사용 허용 등 계약상 공급이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한하여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법령상 주택의 임대만 면세대상임
  • 주택법 제2조: 세대가 장기간 독립주거 가능한 구조로 된 건축물을 주택으로 정의
  • 노인복지법 제32조: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일상생활 편의제공 목적 시설임
사례 Q&A
1.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23-부가-4486)은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노인복지주택도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노인복지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국민주택 면세 적용 불가"라는 기존 유권해석(법령해석부가-1707)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3. 노인주거복지시설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시설이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사용용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매월 받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거시설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업무복합시설 분양 및 운영을 위하여 2021.*.21. 경기도 **시 소재 부지를 취득하고 2022.*.23.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를 완료함

○ 신청인은 2022.*.7. 오피스텔 분양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같은 달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및 정당계약을 진행함

○ 2023.*.25. 업무복합시설 2단지의 노인복지주택(임대)의 모집공고 후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였고 2024.*월 중에 업무복합시설 1단지의 노인복지주택(임대)도 모집공고를 진행할 예정임

   

구분

입주보증금

월 임대료

월 생활비

관리비

제반비용

2단지

×

1단지

○ 2단지 입주자 모집시 월 임대료를 존재하지 않았으나, 금번 1단지 입주자 모집시 입주보증금을 인하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수취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청인이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입주자에게 매월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와 주거시설 건축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1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26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38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주택법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노인복지법 §32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관련사례

○ 법령해석부가-1707, 2016.06.21.

   노인복지주택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다양한 부대서비스의 제공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음

○ 서면2016-부가-6213, 2017.02.27.

   노인복지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주거, 식사, 문화생활, 의료 등의 부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과-1210, 2012.10.17.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료양로시설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입소 노인에게 식사, 주거, 보건, 여가문화 등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과세되는 것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6. 14. 서면-2023-부가-44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