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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수익자의 법원 판결 지연손해금 과세시기

서면-2015-소득-1782[소득세과-63]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 판결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소득귀속 시기, 원천징수 시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S요약

법원 판결에 따라 특정금전신탁 수익자에게 배분되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귀속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원천징수 시기 역시 판결 확정일로 판단됩니다. 또, 판결 전 가지급금 및 이자운용 소득은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과세합니다.
#특정금전신탁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 #판결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1782[소득세과-63]  ·  2016. 02.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소득-1782[소득세과-63], 2016.02.19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 기한 종료일의 익일로 판단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해당하며,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 기준으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 판결 전 가지급받은 ABCP 원금·지연손해금을 예금 계좌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상의 지급일로,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 특정일에 집행합니다.
  • 신탁 소득의 소득구분은 자산의 운용 내역별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되어 과세되며, 해당 판결·예치 이자별로 별도의 소득귀속 및 원천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손해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신탁의 이익은 해당 신탁자산의 소득 내용별로 구분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의 범위와 발생요건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 위약·해약 등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및 손해배상금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특례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
사례 Q&A
1.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가 법원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은?
답변
특정금전신탁 수익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다수 해석례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에 따라 법원의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소득이 귀속됩니다.
3.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예치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절차는?
답변
예치이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55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에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55조의2는 집합투자기구 외 신탁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특례(3개월 이내 특정일)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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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소득구분은 소득세법 제4조제2항 및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지연손해금의 소득귀속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고, 원천징수 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이자소득의 소득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각호에 따른 날로 하고 신탁에 귀속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5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이 특정금전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함)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ddddd 유한회사(이하 ⁠“유한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이하 ⁠“ABCP”라 한다)을 특정금전신탁상품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동 상품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ABCP를 매입하였음

  -한편, dd은행은 위 ABCP의 기초자산인 유한회사의 대출채권을 만기 전날에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한회사와 체결하였고, 유한회사는 대출채권양도대금으로 ABCP의 원리금을 상환할 예정이었음

○이후 dd은행의 상기 채권양수도약정 불이행에 따라 유한회사의 ABCP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질의법인은 유한회사 및 dd은행 등에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판결에 따라 dd은행으로부터 ABCP 투자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가지급받았음

  -한편 질의법인은 동 dd은행 가수금을 질의법인 명의의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기간경과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심 최종 판결에서 지연손해금 일부 금액이 감액 조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질의1: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 지연손해금 배분액의 소득구분 및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 질의2: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가지급받은 ABCP원금과 지연손해금을 MMDA 예금계좌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 운용수익을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자에게 배분할 때의 소득구분 및 소득귀속시기, 원천징수시기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득세법 집행기준 4-4의 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②위탁자별로 관리․운영되는 특정금전신탁의 이익은 해당 신탁자산의 운영내역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금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 【 원천징수의 시기 】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시기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②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는 때로 한다.

  1.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법규과-685, 2012.06.18

  법원의 화해결정에 따라 당초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약정지연손해금과 완제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 소득세제과-0129, 2008.11.27, 소득세과-234, 2014.4.30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재소득-92, 2005. 3. 18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으로 보는 손해배상금은 금전 등을 지급하여 발생한 현실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바,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117, 1995.01.13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금융기관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고객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인 지연손해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함

○ 서면1팀-455, 2004. 3. 23.

  거주자가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 법인46013-1690, 1995.06.20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ㆍ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세율은 그 이익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세과-500, 2011.08.18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5-소득-1782[소득세과-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