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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155]  ·  2016. 0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제체육대회 경기종목의 기능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18호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기부금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 #국제체육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운동선수양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155]  ·  2016. 01. 1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155, 2016.1.1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해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18호에 근거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부금 사용처가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과 같은 목적이어야 별표6의3 제18호 요건에 부합합니다.
  • 질문 사례에 언급된 비영리법인은 2015년 1월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되었으므로 해당 규정 적용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이 있는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는 별표 6의3에서 정함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8호: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경기종목의 기능향상 목적으로 대한체육회(가맹단체 포함)에 운동선수 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
사례 Q&A
1.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국제체육대회 경기종목의 기능향상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3 제18호에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의 사용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예, 운동선수양성이나 단체경기비용 등 국제체육대회 경기종목의 기능향상에 지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은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이어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됨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3. 기부처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니라 준가맹단체여도 지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준가맹단체여도 법령상 요건 및 기능향상 목적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임을 명시하고 지정기부금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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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AAAAAA은 2015년 1월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별표 6의3]

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번호

기부금

18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출처 : 국세청 2016. 01. 1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