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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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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육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인 (사)대한체스연맹에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3 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끝.
○AAAAAA은 2015년 1월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
○대한체육회 준가맹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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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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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의 범위(제18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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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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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출처 : 국세청 2016. 01. 1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0[법령해석과-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