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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가 전액 vs 수수료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온라인 쇼핑몰 제품 구매 및 배송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수수료에 한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단순 중개나 대리인 경우에는 받은 수수료만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수료 #중개 #대리 #구매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  2016. 12. 21.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2016-12-21 회신에 따름.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 단순히 중개·대리 역할일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인정됩니다.
  • 실제 해당 거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질 계약 형태, 손익분담, 거래 책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매 및 배송대행이 중개·대리에 불과하다면 사업자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 합계가 과세표준이며, 대가·요금·수수료 등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나 양도로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역무 제공·재화 사용 등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 포함.
  • 기존 유권해석 다수: 책임·계산 주체에 따라 전액 또는 수수료만 과세.
사례 Q&A
1. 부가가치세에서 중개수수료와 전체 거래금액 중 무엇이 과세표준입니까?
답변
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할 경우 전체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중개·대리인 경우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및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 책임과 거래 구조가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2. 배송대행이나 구매대행 사업자가 수수료만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도 되나요?
답변
귀사가 단순 중개·대리만 수행하고, 손익 책임이 없을 경우 수수료만 신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이 이를 명시합니다.
3. 수입대행 거래에서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손익의 위험, 계약상 책임 등의 실질을 갖는 주체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에 따라 공급자책임 주체를 판단하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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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을 당사 홈페이지에 구매 및 배송대행 서비스 형태로 게시하고,

  -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옥션 등 오픈마켓에 게시하여 최종 소비자인 국내 구매자가 구매 결제시, 당사를 통해 해외업체에 송금할 계획임

 - 국내의 최종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에는 상품가격, 운송료, 기타세금 등의 실비와 당사 및 국내의 다른 사업자, 오픈마켓에 대한 각각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수료를 제외한 상품대금은 해외업체에 전달됨

  - 배송은 해외현지에서 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이루어지고 면장도 국내의 최종소비자에 각각 제공되며, 수입거래상 손익의 위험과 거래 책임을 수입위탁자로서 국내의 최종소비자가 부담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수수료만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9, 2007.07.3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인 것이나, 단순히 제품판매를 중개내지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에 있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4547[부가가치세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