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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법」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임
○ 일부역이 도시철도 시설물인 지상고가 정거장이고 정거장 하부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정거장(역사) 시설물 하부에 조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명등을 추가로 부착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 기 건설되어 운영중인 지상고가 정거장 3개역 하부 조명등기구 14를 추가 설치함
○ 또한, 일부역이 개통 후 이용승객이 폭주하여 혼잡도 개선을 위한 승강장 확장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에 따른 조명등을 신규설치하고 기 설치된 조명등 일부는 간격조정을 위해 이설하는 조명설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 확장에 따른 조명등 신규설치 10개, 기존등기구 간격조정을 위한 이설 4개
2. 질의내용
○ 정거장 시설물에 조도개선을 위한 조명등 추가 설치공사 및 승강장 확장에 따른 조명등 신규설치 및 간격조정을 위한 일부 이설공사를 당사에서 직접 전문업체에 공사발주를 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216 , 2014.11.18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사업자로부터 안전기준이 강화된 승강기 검사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인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구동기 조명등, 승강로 천정부 쉬브 조명등, 출입부 인근 삼로스위치, 승강로 피트 조속기 조명등 설치공사 용역과 지하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물에 해당하는 게이트 설치공사 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6-부가-3628[부가가치세과-1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