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라 2차 증여재산 수증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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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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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자 |
2019.11.28. |
2020.5.11.(이월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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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188,000 |
1,8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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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
50,000 |
5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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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금액 |
1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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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 |
138,000 |
1,4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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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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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38,000 |
1,4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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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17,600 |
415,200 |
- ’20. 5월 증여받은 재산을 ’25. 3월 양도
2. 질의내용
○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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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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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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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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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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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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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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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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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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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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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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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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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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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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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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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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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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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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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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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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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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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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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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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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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사전-2025-법규재산-0366[법규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라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라 2차 증여재산 수증시 계산된 산출세액에 양도한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증여세 상당액은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증여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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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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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자 |
2019.11.28. |
2020.5.11.(이월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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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188,000 |
1,8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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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
50,000 |
5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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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금액 |
1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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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가액 |
138,000 |
1,4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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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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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138,000 |
1,43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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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17,600 |
415,200 |
- ’20. 5월 증여받은 재산을 ’25. 3월 양도
2. 질의내용
○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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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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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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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재산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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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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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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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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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탁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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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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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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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가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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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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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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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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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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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친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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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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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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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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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증여재산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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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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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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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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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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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사전-2025-법규재산-0366[법규과-1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