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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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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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 시점의 나이는 제한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