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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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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및 서삼46015-10619, 2003.04.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619, 2003.04.14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손해사정 법인으로 피보험자인 주유소(가해자)에서 업무상 과실로 경유차량(피해자)에 휘발유를 혼유사고로 인하여 수리비가 발생함
-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사는 혼유사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비를 차량정비사업자(부품업체)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차량정비사업자(부품업체)는 주유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음
- 주유소 사업자는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차량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보험사는 세금계산서가 주유소로 발급되어 주유소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차량정비사업자(부품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유소가 가입한 보험사가 차량정비사업자(부품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주유소가 가입한 보험사가 수리비를 차량정비사업자(부품업체)에게 지급하였다면 차량정비사업자(부품업체)는 세금계산서를 주유소에 발급하는 지 보험사에 발급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0, 2006.02.06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619, 2003.04.14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949[부가가치세과-24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