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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상환액 요건 미달 시 소득공제 적용

서면-2024-법규소득-0340  ·  202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한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준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요건 충족이 일부 시점에 미달하더라도 소득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상환액 요건 #소득세법 제5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340  ·  2024. 12. 2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4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소득공제 특례(상환액 기준 적용)는 통상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하지만,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기준 금액에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특례(확대된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대출 상품의 구조상 일시적 미달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지 않기 위한 행정적 유연성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 단, 상환액이 기준 미달인 과세기간이 명확히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만기 상환 과세기간에 한정됨을 명심해야 하며, 기타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반 한도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 상환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확대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 요건(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 매년 상환해야 함), 일시적 미달 허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요건 예외 및 인정되는 특례 사항 규정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적은 경우 소득공제 한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에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기준 금액 미달하더라도 특례 적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및 세정당국 해석에 따라 일시적 미달 인정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상환 요건 미충족 시 15년 이상 고정금리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환액 요건 일시 미달 허용 부분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 적용되며, 고정금리 요건 자체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상환액 인정 조건과 별개로, 고정금리 방식 요건까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환기간 중 매년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상환하면 항상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차입일 다음 해·마지막 해)에 한해 일시적 미달만 인정됩니다.
근거
차입일 다음과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에 국한하여 상환액 미달을 예외 인정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환기간을 40년으로 하고 1년 거치(이자만 납부) 39년 분할상환(이자와 차입금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무주택(혹은 1주택) 세대주 등 다른 요건은 충족)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혹은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높은 소득공제 한도액이 적용 가능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위한 과세기간 별 차입금 상환액(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질의요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혹은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액 요건 미충족시 소득공제 한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 연수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3. 서면-2024-법규소득-0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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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상환액 요건 미달 시 소득공제 적용

서면-2024-법규소득-0340  ·  202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한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과 관련하여,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 준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요건 충족이 일부 시점에 미달하더라도 소득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상환액 요건 #소득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0340  ·  2024. 12. 23.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0340,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명시합니다.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소득공제 특례(상환액 기준 적용)는 통상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하지만,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기준 금액에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특례(확대된 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실제 대출 상품의 구조상 일시적 미달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지 않기 위한 행정적 유연성 반영으로 해석됩니다.
  • 단, 상환액이 기준 미달인 과세기간이 명확히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만기 상환 과세기간에 한정됨을 명심해야 하며, 기타 요건 미충족 시에는 일반 한도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과 고정금리, 상환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 확대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차입금 상환액 요건(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 매년 상환해야 함), 일시적 미달 허용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요건 예외 및 인정되는 특례 사항 규정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서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적은 경우 소득공제 한도 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이나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에 일시적으로 상환액이 기준 금액 미달하더라도 특례 적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및 세정당국 해석에 따라 일시적 미달 인정을 명확히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상환 요건 미충족 시 15년 이상 고정금리 요건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환액 요건 일시 미달 허용 부분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대해 적용되며, 고정금리 요건 자체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상환액 인정 조건과 별개로, 고정금리 방식 요건까지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환기간 중 매년 일정 금액 미만으로 상환하면 항상 특례 대상인가요?
답변
모든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차입일 다음 해·마지막 해)에 한해 일시적 미달만 인정됩니다.
근거
차입일 다음과 마지막 상환 과세기간에 국한하여 상환액 미달을 예외 인정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전부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상환기간을 40년으로 하고 1년 거치(이자만 납부) 39년 분할상환(이자와 차입금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무주택(혹은 1주택) 세대주 등 다른 요건은 충족)

-다른 조건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혹은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높은 소득공제 한도액이 적용 가능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위한 과세기간 별 차입금 상환액(차입금의 70% / 상환기간 연수)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질의요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혹은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액 요건 미충족시 소득공제 한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4.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 6억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그 주택의 완공 전에 해당 차입금의 차입조건을 그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입일(차입조건을 새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을 말한다)부터 그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그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가 주택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8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2천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6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⑧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을 말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산정할 때에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양수인이 주택 취득과 함께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소유자가 해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법 제52조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⑨ 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 연수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3. 주택양수자가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4. 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그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신규로 차입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로서 상환기간 연장 당시 또는 신규 차입 당시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 또는 제15항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가격이 각각 6억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신규 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 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3. 서면-2024-법규소득-03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