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차량, 정보통신기기 및 의료장비, 사무용기기 등의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2005년 x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하였으며
- 2020~2022 사업연도에 취득한 렌탈자산들*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 렌탈자산들은 모두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함
○자문대상법인에 따르면 렌탈자산들은 모두 임차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함
2.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렌탈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렌탈자산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 조특법§130②의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임대법인(자문대상법인)의 렌탈사업장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업장(렌탈자산 사용장소)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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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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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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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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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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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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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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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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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또는 밖의 투자에 대한 판정기준
➠ 임차인의 사업장이 아니라 임대법인의 렌탈사업장으로 봄이 타당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의 대여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0조 제2항 적용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차량, 정보통신기기 및 의료장비, 사무용기기 등의 렌탈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 2005년 x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치하였으며
- 2020~2022 사업연도에 취득한 렌탈자산들*에 대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 렌탈자산들은 모두 이동이 가능한 자산이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함
○자문대상법인에 따르면 렌탈자산들은 모두 임차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함
2.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두고 렌탈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이 렌탈자산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용하는 경우
- 조특법§130②의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 임대법인(자문대상법인)의 렌탈사업장인지 아니면 임차인의 사업장(렌탈자산 사용장소)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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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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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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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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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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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선박 및 항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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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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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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