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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 이자 손금 산입 기준

서면-2017-법인-2853[법인세과-250]  ·  2018.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후에도 차입금 이자가 발생할 때 준공 이후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준공 후 남은 차입금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날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 등으로 판단합니다.
#건설자금이자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 이자 #준공일 기준 #손금 산입 #자본적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2853[법인세과-250]  ·  2018.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2853[법인세과-250](2018-01-31)
  •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하며, 이후 남은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여기서 준공된 날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취득일, 사용개시일 등)을 의미합니다.
  • 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손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준공 시점이며, 구체적인 준공일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규정에 의거 판단합니다.
  • 관련 질의회신 및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준공 이전까지는 자본적지출, 준공 후부터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 준공된 날까지 자본적지출로 하며, 준공 이후 이자는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준공된 날'이란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 등을 의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사업용 고정자산 기준 등을 규정.
사례 Q&A
1.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부터 손금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건설 등이 준공된 날 이후 남아 있는 차입금 이자부터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준공된 날 이전 이자는 자본적지출, 그 이후 이자는 손금으로 산입합니다.
2. 준공된 날이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준공된 날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 등 법령이 정한 일자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에서 취득일 또는 사용개시일 등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만약 차입금의 일부가 운영자금에 전용되면 이자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정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의 이자는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라 전용된 부분의 이자는 손금 산입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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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건설 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52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1. 질의내용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이자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질의1) 준공된 날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가능 여부

-질의2)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와 손금으로 안분하는 기준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시장, ××시장 및 △△동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시장 시설의 노후화, 필수시설 부족 등을 개선하고자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3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사업은 종료되었고, 2단계 설계 등이 진행되고 있음

○질의법인은 ××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공사의 △△가격안정기금을 차입하고 ×%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등은 건설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③ 특정차입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④ 특정차입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으로 한다.

⑤ 특정차입금 중 해당 건설등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등의 준공일은 당해 건설등의 목적물이 전부 준공된 날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 후단에서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2. 건축물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항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

3.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8-52…1【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때에 지급하는 지급보증료는 영 제52조 제1항 규정의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 본다.

2. 건설자금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3.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 또는 건설하는 주택 및 아파트는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영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선박의 경우에는 최초의 출항일,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당해 공작물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

5. 영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토지가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공장 등의 건설에 착공한 날 또는 당해 사업용 토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토지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까지 계상하는 것이므로 그 날 이후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골프장을 건설하여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건축물(클럽하우스, 그늘집, 창고)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6항 제2호를, 구축물의 경우 제3호에 규정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포함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 중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개시일까지 기간 중에는 건설자금이자로 보고, 사용개시일 이후의 이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7.08.10.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준공된 날」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1. 31. 서면-2017-법인-2853[법인세과-2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