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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주류 플랫폼 중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21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플랫폼업체가 소매업자와 소비자 간 주류 거래를 중개할 경우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업체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거래할 경우, 실제로 무면허 주류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이익분배·책임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오더 #주류통신판매 #무면허주류판매 #플랫폼업체 #주류중개업 #주류판매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1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1 회신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주류를 중개할 때 무면허 주류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마트오더’ 거래 방식은 소비자가 사전 주문·결제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류를 수령하는 형태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모델입니다.
  • 다만, 플랫폼업체가 단순 통신판매수단만 제공하는지, 실질적으로 주류중개 주체로서 계약관계·이익귀속·책임 부담 등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관계의 실질, 이익분배 방식, 책임 소재 등 주요 요소를 종합해 무면허 중개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의 매매 중개는 주류중개업 면허가 필요함
  •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통신으로 주문받아도 소매업자가 직접 매장에서 인도 시 세무서 승인 없이 주류 판매 허용
사례 Q&A
1. 스마트오더 플랫폼 주류 중개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되나요?
답변
스마트오더 플랫폼의 주류 중개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계약관계·이익 분배·책임 부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2. 플랫폼업체가 단순 중개 역할만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플랫폼업체가 단순히 통신판매수단만 제공한다면 무면허 주류중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소매업자가 직접 인도 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무면허 주류 중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관계이익 분배 방법, 책임 부담 등을 바탕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1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를 주문할 경우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사실상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계약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대면하여 판매함이 원칙이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찾아가는 ⁠‘스마트오더’ 형태의 거래는 허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형태로 주류를 거래할 때 플랫폼업체가 소매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조세범처벌법 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소비-4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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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오더 주류 플랫폼 중개 시 무면허 판매 해당 여부

서면-2023-소비-4321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플랫폼업체가 소매업자와 소비자 간 주류 거래를 중개할 경우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S요약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플랫폼업체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거래할 경우, 실제로 무면허 주류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이익분배·책임 부담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오더 #주류통신판매 #무면허주류판매 #플랫폼업체 #주류중개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비-4321  ·  2024. 02. 19.

  •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1 회신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주류를 중개할 때 무면허 주류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스마트오더’ 거래 방식은 소비자가 사전 주문·결제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류를 수령하는 형태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모델입니다.
  • 다만, 플랫폼업체가 단순 통신판매수단만 제공하는지, 실질적으로 주류중개 주체로서 계약관계·이익귀속·책임 부담 등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관계의 실질, 이익분배 방식, 책임 소재 등 주요 요소를 종합해 무면허 중개 해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주류의 매매 중개는 주류중개업 면허가 필요함
  •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통신으로 주문받아도 소매업자가 직접 매장에서 인도 시 세무서 승인 없이 주류 판매 허용
사례 Q&A
1. 스마트오더 플랫폼 주류 중개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되나요?
답변
스마트오더 플랫폼의 주류 중개가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계약관계·이익 분배·책임 부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2. 플랫폼업체가 단순 중개 역할만 하면 위법인가요?
답변
플랫폼업체가 단순히 통신판매수단만 제공한다면 무면허 주류중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소매업자가 직접 인도 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무면허 주류 중개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관계이익 분배 방법, 책임 부담 등을 바탕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소비-4321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를 주문할 경우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사실상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계약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대면하여 판매함이 원칙이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찾아가는 ⁠‘스마트오더’ 형태의 거래는 허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형태로 주류를 거래할 때 플랫폼업체가 소매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조세범처벌법 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서면-2023-소비-4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