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를 주문할 경우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사실상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계약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대면하여 판매함이 원칙이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찾아가는 ‘스마트오더’ 형태의 거래는 허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형태로 주류를 거래할 때 플랫폼업체가 소매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인터넷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류를 주문할 경우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사실상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계약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비율, 책임 부담 문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대면하여 판매함이 원칙이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찾아가는 ‘스마트오더’ 형태의 거래는 허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스마트오더’ 형태로 주류를 거래할 때 플랫폼업체가 소매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의2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