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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실무기준을 바탕으로 해석하였으며, 관리책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시설관리 #설치자 #소유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관리책임은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소유 주체가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의 소유권 이전이나 위탁관리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시설 설치자 또는 그 소유자가 유지관리의 주된 책임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구체적 관리책임의 범위는 실무지침과 해당 시설의 위치·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에 대한 구체적 규정
  •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지침: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범위 안내
사례 Q&A
1.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자 또는 소유자로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물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에서 관리주체 및 책임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책임자가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 또는 위탁관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유권 이전 및 위탁관리 계약 등 실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관리 및 유지 방법, 점검 의무 등은 해당 지침에서 상세히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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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국토교통부 2025. 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는 누구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해석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실무기준을 바탕으로 해석하였으며, 관리책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시설관리 #설치자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25. 3.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25. 3. 13. 공식 해석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관리책임은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부담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 물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해당 시설의 설치·소유 주체가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설의 소유권 이전이나 위탁관리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시설 설치자 또는 그 소유자가 유지관리의 주된 책임을 갖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구체적 관리책임의 범위는 실무지침과 해당 시설의 위치·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의무 규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책임 주체에 대한 구체적 규정
  •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지침: 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및 책임 범위 안내
사례 Q&A
1.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자 또는 소유자로 판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물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에서 관리주체 및 책임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책임자가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이전 또는 위탁관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유권 이전 및 위탁관리 계약 등 실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점검은 비점오염저감시설 기술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관리 및 유지 방법, 점검 의무 등은 해당 지침에서 상세히 안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주체 질의

 ⁠[국토교통부, 2025. 3. 13.]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5. 03. 13. 국토교통부 2025. 3.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