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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였고 현지이주 사실이「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라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해당 주택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함)와 배우자 및 자녀 등 세대원 전원은 2008년 9월 29일 방문비자 자격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함
○ 뉴질랜드에 있는 기간동안 신청인은 IT비지니스 어학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방문비자 후 2008년 10월 10일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생활하였고, 1년 후 오픈워크비자를 발급받았음
○ 오픈워크비자 발급 후 현지 직장에 취업하여 워크비자를 받급받아 2016년 6월까지 생활하던 중 신청인과 동거가족 세대 전원에게 2016년 6월 15일 영주권이 발급되었으며
- 2016년 9월 28일 거주여권이 발급됨
○ 신청인은 출국 전인 2006년에 취득한 본인 소유의 주거용 “빌라 1채”(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영주권 발급 후인 2016년 8월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해외 이주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③ (생략)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2. (생략)
3.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생략)
⑤ (생략)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8.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생략)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⑥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거주자는 제외한다.
② (생략)
○ 해외이주법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연고이주: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
2. 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제10조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호 및 제3호 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
3. 현지이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한 재외국민 중 최근 3년간 매년 90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사람으로서「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소투자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거나, 학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에 출연하여 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현지이주의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투자 및 출연 금액은 그 투자자 및 출연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외국법인이 투자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5.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법령해석과-38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