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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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위반 과태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5801[부동산납세과-2001]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취득·보유·양도와 직접적 연관된 법정 비용 이외의 벌금, 과료, 과태료 등 제재적 성격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축법 과태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동산 양도 #벌금 공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5801[부동산납세과-2001]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5801[부동산납세과-2001](2016.12.30) 회신 기준
  • 건축법 위반 과태료소득세법 제33조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양도차익 계산 목적상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법정 허용항목으로 한정되며, 과태료 등 행정제재금은 인정되지 않는 답변이었습니다.
  • 기존 국세청 유사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3 등) 역시 벌금·과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은 모두 필요경비 공제에서 제외한다는 동일한 입장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 즉, 전 소유자의 위반행위로 인한 과태료 납부액도 현재 양도자가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 등으로 한정
  • 소득세법 제33조: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자산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등 관련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감가상각자산의 자본적 지출·수선비 중 자산가치 증가분만 필요경비 인정
  • 관련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460 등): 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은 필요경비 불인정
사례 Q&A
1. 건축법 위반 과태료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5801)에서 과태료는 필요경비 인정 불가로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양도 전 납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세금 계산 시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벌금과 과태료 등 제재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제재적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제외 대상입니다.
3. 오래된 무허가 증축분 정리 과정의 과태료 납부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나요?
답변
네, 전 소유자 위반에 기인해 발생한 과태료 역시 필요경비가 아닙니다.
근거
유사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허용 비용 외에는 모두 공제 불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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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4.10.13. 서울시 마포구 ○○동 소재 토지 및 건물 취득

   - 2015.01.08. 전 소유자가 허가 없이 증축한 면적을 건축물 대장에 올리기 위한 절차로 건축법위반 과태료(12백만원)를 납부하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등재

 ○ 질의내용

   전소유자의 건축법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납부하고 건물사용승인을 득한 경우에 과태료 납부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삭제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 벌금·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4.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한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3의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460 , 2012.08.29

1. 생략

2. 질의 2의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건축법」상 명령불이행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3, 2004.04.21.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동산-5801[부동산납세과-2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