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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공동사업 특수관계인 손익분배비율 달리 약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서면법규과-664  ·  2013.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 구성원 간 실제 출자비율과 다르게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에서 실제 출자비율과 다른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또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출자비율 #합산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664  ·  2013. 06. 13.

  • 국세청 서면법규과-664(2013.06.13.)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사이의 공동사업에서 실제 출자비율과 다른 손익분배비율로 이익을 약정한 경우, 그로 인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어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의 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손익분배비율의 합리성 등은 개별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자비율과 동떨어진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 여부 및 사회통념·정상거래 기준 등을 근거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구체적 요건 및 특수관계인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및 특수관계인 정의
  •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비율 미정 시 출자가액에 비례
사례 Q&A
1. 실제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실제 출자비율과 달리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 및 소득세법 제41조, 시행령 제98조가 근거입니다.
2. 공동사업 약정서 손익분배비율을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답변
손익분배비율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르나, 이를 거짓으로 정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할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0조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특수관계인 공동사업의 손익분배에 대해 세무조사 시 어떤 점이 중점조사되나요?
답변
손익분배비율 약정의 합리성, 실질 경영·출자 관계, 조세회피 목적 여부 등이 주요 조사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41-0...1, 41-0...2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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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간 무상임대거래가 있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인간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동사업합산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배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다른 거주자에게 정당한 손익분배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공동사업약정내용, 운영형태, 출자가액 및 손익분배비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구성원의 실제 출자비율과 동업계약서 상 손익분배비율이 상이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토지를 출자하고, 배우자 乙은 건물을 출자(신축)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 실제 출자금 비율은 78.58%:21.42%(갑:을)이나 동업계약서 상 손익분배비율을 50%:50%로 약정

    * 손익분배비율은 배우자라는 이유로 출자가액비율과 상이하게 정함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41-0…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41-0…2【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

  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3. 서면법규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