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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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46430-483(1999.9.29.)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상 인지세 비과세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으로 재단의 업무관련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2. 관련규정 및 사례
○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기본통칙 6-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소비46430-483, 1999.09.29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 소비1265.4-3006, 1982.11.30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회사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또한 동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이므로 귀문의 구매계약서 등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