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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 인지세 비과세 해당여부

소비세과-290  ·  2013.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나 기관이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이 과세문서를 작성할 경우마다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정부출연기관 #재단 #비과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90  ·  2013. 02. 14.

  • 국세청 소비세과-290(2013.2.14) 회신에 근거함.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단 등 해당 기관이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국가와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기관은 실제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동일 취지로 1999.9.29 기존 사례(소비46430-483)에서도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모두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등은 인지세 비과세
  •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서를 의미
  • 과거 해석사례 소비46430-483(1999.9.29): 정부출연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 비과세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님
사례 Q&A
1. 정부출연금 운영 재단이 인지세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6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어 정부출연기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부출연기관의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해야 하나요?
답변
네, 정부출연기관이 작성하는 과세문서마다 인지를 첩부 및 소인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기존 해석(소비46430-483)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공단체나 공기업도 인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단체 또는 공기업 역시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3, 1999년 사례 포함)에서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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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은 인지세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회신

질의하신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해석사례(소비46430-483(1999.9.29.)를 참고하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상 인지세 비과세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으로 재단의 업무관련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기본통칙 6-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 소비46430-483, 1999.09.29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 소인하여야함.

 ○ 소비1265.4-3006, 1982.11.30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회사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호에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또한 동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라 함은 국고은행(한국은행)이나 국고대리점에서 국고금(국가의 소유인 현금의 총칭)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서를 일컫는 것이므로 귀문의 구매계약서 등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2. 14. 소비세과-2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