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그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실무수습목적으로 ①최초 3개월 근로계약 체결, ②최초계약 종료 시 다시 9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③그 이후 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고용함
|
구분 |
생년월일 |
근로계약서 작성일 |
근로계약기간 |
퇴사일 |
비고 |
|
직원A |
’97.5.1. |
’21.1.1 |
①’21.1.1.~3.31.(3개월) |
기간제근로자 |
|
|
’21.4.1. |
②’21.4.1.~12.31.(9개월) |
기간제근로자 |
|||
|
’22.1.1. |
③’22.1.1.~12.31.(12개월) |
기간제근로자 |
|||
|
’23.1.1. |
④’23.1.1.~ |
무기계약직 |
|||
|
직원B |
’97.3.1. |
’21.1.1. |
⑤’21.1.1.~3.31.(3개월) |
기간제근로자 |
|
|
’21.4.1. |
⑥’21.4.1.~12.31.(9개월) |
’21.8.31. |
기간제근로자 |
2. 질의내용
○ 직원 A,B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시점
- (1안)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인 ’21.1.1.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2안)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갱신일인 ’21.4.1.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2583호, 2010.12.30. 개정, 2011.01.01. 시행)
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4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22583호, 2010.12.30. 개정, 2011.01.01. 시행)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 6.(생략)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 수 |
=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671호, 2009.5.21. 개정, 2009.05.21. 시행)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생략)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671호, 2009.5.21. 개정 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3.(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1545호, 2009.6.19. 개정, 2009.06.19. 시행)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1545호, 2009.6.19. 개정 전)
①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 ⑤ (생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그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실무수습목적으로 ①최초 3개월 근로계약 체결, ②최초계약 종료 시 다시 9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③그 이후 12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원을 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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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생년월일 |
근로계약서 작성일 |
근로계약기간 |
퇴사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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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A |
’97.5.1. |
’21.1.1 |
①’21.1.1.~3.31.(3개월) |
기간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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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
②’21.4.1.~12.31.(9개월) |
기간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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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 |
③’22.1.1.~12.31.(12개월) |
기간제근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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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④’23.1.1.~ |
무기계약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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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B |
’97.3.1. |
’21.1.1. |
⑤’21.1.1.~3.31.(3개월) |
기간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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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1. |
⑥’21.4.1.~12.31.(9개월) |
’21.8.31. |
기간제근로자 |
2. 질의내용
○ 직원 A,B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시점
- (1안) 최초 근로계약 체결일인 ’21.1.1.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2안) 근로계약의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그 갱신일인 ’21.4.1.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②~⑦ (생략)
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⑥ (생략)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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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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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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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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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2583호, 2010.12.30. 개정, 2011.01.01. 시행)
⑤ 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제4항에 따른 청년근로자의 범위 및 청년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의4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
(제22583호, 2010.12.30. 개정, 2011.01.01. 시행)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 6.(생략)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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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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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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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의 개월 수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671호, 2009.5.21. 개정, 2009.05.21. 시행)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고용유지중소기업"이라 한다)은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② (생략)
③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671호, 2009.5.21. 개정 전)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201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 3.(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0분의 50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1545호, 2009.6.19. 개정, 2009.06.19. 시행)
①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
2. ~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제21545호, 2009.6.19. 개정 전)
①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3.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②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