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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  ·  2016.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을 별도 가공 없이 수입·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공되지 아니한 형태로 식용으로 제공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가시여지 #그라비올라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 #미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  ·  2016. 04. 17.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2016-04-17) 회신에 근거합니다.
  •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별도의 가공 없이 차로 끓여 단순 식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같은 기준은 루핀종자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되어, 분류표 기재 품목에 한해서만 면세됩니다.
  • 미가공식료품 분류 여부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명확히 판단함을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 허용 범위(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는 품목만 면세 가능
  •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시행규칙 별표1): 차류, 인삼류 등 규정됨(가시여지 잎 미포함)
  • 관세법 별표: 분류표 적용 시 기준되는 품목명시
사례 Q&A
1. 가시여지 잎 차가 부가가치세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시여지 잎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부가-3284)에 따르면, 가시여지 잎은 별표1에 명시된 품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가공하지 않은 그라비올라 잎 수입 판매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가공하지 않은 그라비올라 잎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 미포함 식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된다는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3. 차류로 판매되는 식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와 관세율표상 해당 차류 품목에 한해서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미가공식료품 분류표가 판단 기준임을 유권해석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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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필리핀에서 가시여지 마른 잎을 수입 판매할 예정임

  - 가시여지 잎은 별도로 가공하지 않고 차로 끊여 음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가시여지(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3. 특용작물

0902

 ② 차류(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211

 ⑩ 관세율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인삼류

○ 부가가치세과-567, 2014.06.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루핀종자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17. 서면-2016-부가-3284[부가가치세과-0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