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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등록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5799[부가가치세과-2404]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임대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발급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경우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임대사업자 #사업개시 전 #등록번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799[부가가치세과-2404]  ·  2016. 11.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799[부가가치세과-2404] (2016-11-27)
  • 사업개시 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공급받는 자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에 공급받는 자가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발급 마감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가 요구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 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해당 거래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사례 Q&A
1.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가?
답변
네, 사업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5799 회신에 따르면 세금계산서 발급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등록번호 기재 발급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는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관계는?
답변
발급 마감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거해 마감일 내 사업자등록증 취득 시 정상 발급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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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 개발 부동산 시행사로서 상가 계약자로부터 8.22. 상가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음

- 계약자는 8.30.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 당사는 9.9. 계약자들에게 8.22.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이 익월 10일까지 이므로 그 사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

○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착오발행에 의한 가산세 적용 여부

○ 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 당사에서 수정발급 가능한 기한

○ 9.26. 조기환급신청이 완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 여부 및 수정신고 기한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799[부가가치세과-2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