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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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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 개발 부동산 시행사로서 상가 계약자로부터 8.22. 상가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음
- 계약자는 8.30.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음
- 당사는 9.9. 계약자들에게 8.22.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이 익월 10일까지 이므로 그 사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한지 여부
○ 발급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착오발행에 의한 가산세 적용 여부
○ 가산세 적용대상인 경우 당사에서 수정발급 가능한 기한
○ 9.26. 조기환급신청이 완료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정신고 여부 및 수정신고 기한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799[부가가치세과-2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