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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사적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347]  ·  2016.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 구성원이 사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만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가 지출한 사적 기부금공동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기부금 #필요경비 #공동사업장 #소득세법 #지정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347]  ·  2016.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347] (2016.02.03),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2016.02.02)도 참고
  • 공동사업만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이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개별 공동사업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기부금일지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내 기부금 제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로 처리된 기부금의 초과분,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 등은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에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함
  • 소득세법 제34조: 사업자가 공익적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 산입 가능, 초과·지정 외 기부금은 불산입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며, 소득금액을 통합 산정
  • 소득세법 제50조: 종합소득 공제 대상자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59조의4: 필요경비 불산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도 공동사업 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동사업자 명의의 사적 기부금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사업자의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동사업장의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시 적용되는 법적 한도는?
답변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는 공익성·지정기부금에 한해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하며, 한도 초과·지정 외의 기부금은 경비로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은 기부금은 향후 처리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한도 초과 기부금5년 내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초과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5년 내 이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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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0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 2016.02.02.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제34조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공동사업만 있는 공동사업자가 사적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출한 사적 기부금을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④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18[법령해석과-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