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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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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공사”라 함)와 체결한 “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수납대행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하여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는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광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모바일 플랫폼 구축 등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 모바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는 카드 간편결제, 카드 자동결제, ★★★머니, 휴대폰 간편결제로 구성됨
○ ★★★페이는 모바일 메신저 앱에 신용카드 정보 또는 은행 계좌정보를 1회 등록 후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로
- ★★★페이 서비스 중 ★★★머니는 선불형 지급결제수단인 ★★★머니를 충전하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현금처럼 주고 받을 수 있고 결제시 사용하거나 현금화해서 자기 계좌로 출금할 수 있는 서비스로
- 현재는 ★★★ 선물하기, ★★★ 뮤직 등 ★★★ 계열 서비스와 계약이 체결된 일부 공과금 납부만 가능하나 향후 오프라인 결제 및 세금납부 등도 지원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공사”)와 “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수납대행계약”(이하 “수납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 공사로부터 전력, 가스 등을 공급받는 자(이하 “고객”)가 ★★★머니를 통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공사를 대신하여 고객으로부터 공과금 수납 후 이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공사로부터 일정액 또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며
- 해당 업무의 프로세스는 고객이 카카오톡 청구서 또는 QR 코드를 통해 ★★★톡으로 결제대상금액을 확인하고 ★★★머니로 전기요금 등을 납부하는 방식임
○ 신청법인은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된 수납자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입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 동안 연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 자금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며
- 해당 용역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그 개발자산의 귀속 여부 및 접근 통제의 주체에 따라 각 당사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개발하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납대행 수수료는 운영비용과 별도로 명시하였음
2. 질의내용
○ 모바일 인터넷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력, 가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체결한 “모바일메신저 전기요금 등 청구·수납대행계약”에 따라 공과금을 수납하여 공사에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5321[법령해석과-40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