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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사망보험금의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상속세)

상속증여세과-23  ·  2014. 0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사망 시 회사가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 후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따르며, 실제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법인 #사망보험금 #순자산가액 #상속세 #상장주식평가 #장부계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23  ·  2014. 02. 05.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23(2014.02.05)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평가는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보유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법인의 자산에 포함해야 하며, 상속개시일(대표이사 사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보험금도 순자산가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회계처리 여부 또는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불확실하였더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금액은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계산을 위한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평가 시 사망보험금 8억원을 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가 산정이 곤란한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법인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 평가대상 자산별 평가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사망보험금이 순자산가액 평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사망 후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23)에 따르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 시 보험금이 장부에 없으면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보험금이 장부에 계상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령한 경우 자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하라는 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불확실했던 경우에도 자산 포함 대상인가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후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했다면 자산가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은 실질적으로 수령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국세청이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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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부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에 해당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갑]이 2013.9.22. 사망함

- ⁠[갑]이 보유한 위 비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2013.9.22.)기준으로 상증법상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신고기한 2014년 3월 31일)해야 하는 상황임

- 회사는 대표이사의 사망 직전인 2013년 9월 초에 00생명에 종신보험(일반사망 사망보험금 8억원)에 가입하였음. 동 계약은 계약자(법인) + 피보험자([갑]) + 수익자(법인)의 계약임

- 보험계약 청약서를 00생명에 제출하고, 1회 보험료 납부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추가적으로 건강관련 보완서류를 준비하던 중 ⁠[갑]이 파도에 휩쓸려 재해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함

- 장례를 치른 후 2013년 10월 초 00생명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청구 하였으나, 보험청약에 대한 미승인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년 12월 2일에 보험금 8억원을 지급받음

- 당 법인은 2013년 9월 22일에 동 보험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보험금 수령에 대한 00생명의 거절로 금액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었으며, 사망보험금 8억원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임

O 질의내용

-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현재 동 법인의 주식을 평가(최근 3년간 순익익 평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할 경우 즉,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경우 위 사망보험금 8억원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고, 보험금액 및 보험금수령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장)하지 않았고,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자산평가시 동 보험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을설]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기에 보험사고 발생인인 2013.9.22 기준으로 동 사망보험금 8억원을 순자산 평가시 포함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5. 상속증여세과-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