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외국법인과 석유화학제품 선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매수자가 되어 해당 매매계약을 모두 해제하고 실물공급없이 그 단가차액만을 정산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사업자가 미래의 일정시기에 자기가 생산 또는 구매한 석유화학제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이하 “선도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도거래의 당사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가 차이에 대한 차액만을 수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의 해제명목으로 수수하는 금전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당사는 석유화학제품을 직접 수출하거나 중개인(선물시장)을 통한 해당 제품을 기초로 하는 선물거래를 하는 업체로
- 국제간 선물거래에는 현물거래를 동반하는 거래도 있으나, Book out 및 Circle out을 통하여 실물거래없이 거래차액에 대하여 외화가 입금되는 거래와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무역거래를 하고 있음
○ Book out 거래
- 선물거래 중 두 회사가 동일 선적조건으로 선물거래를 한 거래가 있으면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두 회사가 합의하여 현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선물계약을 해제하면서
- 계약단가에 수량을 곱한 Invoice 발행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산하여 지불하여 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대금지불 없이 거래가 종결됨
○ Circle out 거래
- 선물거래 중 세 회사 이상이 동일 선적조건으로 선물거래한 거래가 서로 확인되면 무역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는 현물거래가 아니면 현물거래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 선물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단가에 수량을 곱한 Invoice 발행을 통해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산하고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대금 지불 없이 거래가 종결됨
① 2014.1.1. 통상 석유화학제품 선적 2개월 전(출항 예정일 : 2014.2.28.) 중개브로커를 통해 당사와 A사가 매매계약을 작성, 계약서 통보
② 2014.1.15. 브로커를 통해 A가 B사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
③ 2014.1.31. A사는 B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④ 2014.2.20. 거래당사자 간 제품의 기준단가를 105원으로 협의하고 실물거래없이 거래를 종결하는 것으로 해제 약정
· 당사는 A사로부터 5만원(110-105), B사는 A사로부터 5만원(105-100)을 외화로 수취하는 것으로 해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종결
⑤ 당사는 위 선도거래에 있어 판매단가 및 구매단가 차이로 손해 또는 이익을 보기도 하며, 거래당사자 전체의 수익액과 손실액은 항상 동일함
○ 석유화학제품 선물거래 유형
- 선물시장에서 매일가격 공시하는 ICIS와 Platt's가 있으며 이들은 선물시장의 거래품목, 가격, 수량 등의 Listing을 거래자에게 공시해 주며 각 지역별 중개인(브로커) 또는 거래List를 공시하여 원활한 선물거래를 지원하고 있음
- 선물거래의 유형은 실물거래가 수반되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와 페이퍼 거래형태가 있으며 페이퍼거래는 미래손실방지(헷지)를 위한 거래가 많음
- 페이퍼거래는 실물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수량에 대한 단가만을 서로 사고파는 형태의 거래임
※ 원유의 경우 공개된 선물시장은 싱가폴, 도쿄, 런던이 있음
○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의미
- 선도거래 : 미래의 일정시점에 혹은 특정 시점에 현물을 인수 또는 인도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통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 선물거래 : 장래 일정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장래 시점에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대상물을 계약 체결시에 정한 가격으로 인도·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국제간 선물거래는 국제거래소를 통한 거래임)
|
구 분 |
선도거래 |
선물거래 |
|
장 소 |
자유 |
공인된 거래소 |
|
시 간 |
자유 |
지정된 시간 |
|
방 법 |
자유 합의 |
경쟁 호가 |
|
규칙 |
없음 |
있음 |
|
유동성 |
없음 |
있음 |
|
계약보증 |
없음 |
있음 |
|
계약보증 |
없음 |
있음 |
|
만기 이행 |
반드시(합의 ○) |
중간청산 가능 |
|
증거금 |
없음 |
있음 |
|
일일정산 |
없음 |
있음 |
|
결 제 |
현물인도 원칙 |
있음 |
2. 질의내용
○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간 선도거래 또는 선물거래 중 Book out 및 Circle out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거래당사자간 매매계약을 해제 후 단가 차액만 정산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입금되는 경우
- 해당 실물거래 없는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무환)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