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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발생 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진신고 해당 여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2  ·  2016.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라 자진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국외소득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국제조세조정 #사업자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2  ·  2016. 01. 29.

  •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2(2016.01.29) 유권해석 회신임.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동 시행령 조항에 따라 별도로 자진신고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해석 결과, 동 자진신고 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사업자의 국외 발생 소득 및 국제거래 과세표준 관련 규율
  •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 역외 소득 및 재산 자진신고 대상의 범위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국외 발생 소득도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국외 발생 소득은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의 자진신고 대상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의 국제거래 소득에 대해 자진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제도의 자진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소득에 대한 자진신고 의무가 없다고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있나요?
답변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4의 범위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제외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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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국제거래 및 국외 발생 소득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4에 따른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29.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