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합원입주권 전환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2016-부동산-2724[부동산납세과-247]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 주택을 취득한 뒤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기존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재개발 #비과세 요건 #일시적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724[부동산납세과-247]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24[부동산납세과-247](2016.02.29)
  •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을 때,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종전 주택의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새 주택(조합원입주권이 되는 주택)을 취득하고, 이 새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2004.3.20. A주택, 2013.5.21. B주택(재개발)이 해당되었으며, B주택을 새로 취득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을 때의 비과세 규정 적용 기준일 및 요건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비과세 판정을 위해서는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및 조합원입주권 전환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 보유기간, 국내 1주택 보유 요건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 3년 이내 양도, 취득시점 요건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요건 명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 전환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24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이 근거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 전환 전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까?
답변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뒤 새 주택(조합원입주권 전환 주택)을 취득했다면,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제156조의2에 따라 보유기간과 양도 기한이 요건입니다.
3. 재개발 주택 분양권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재개발 지역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 되며, 이 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전환일 기준으로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련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새로운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04.3.20. 서울 성동구 〇〇동 소재 A주택 취득

 - 13.5.21. 서울 성동구 △△동 재개발지역내에 소재한 B주택 취득

 - 14.2.27. B주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인가 고시

 - 15.10.23. B주택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한 B‘주택 분양계약
(현재 주택재개발 공사 진행 중, 2018.6월 입주예정)

질의내용

 - A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 재개발지역 주택의 취득시점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⑯ 생략

⑰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0 , 2007.06.07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는 1세대가 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부터 1개월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6-부동산-2724[부동산납세과-2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