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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증권의 관리를 위해 개설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명인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 #해외금융계좌 #금융거래불가 #국제조세조정법 #증권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  2024. 03.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2024.03.29) 회신에 따르면, 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은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계정이 단순히 증권 관리 및 기록을 위한 것이고, 그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좌만 해외금융계좌로 보도록 규정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 해외금융계좌란 예금, 적금, 당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금융거래 목적의 계좌만 신고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고객관리계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요건에 근거합니다.
2. 고객관리계정이 단순 증권 관리용이라면 신고의무가 없나요?
답변
증권 관리 및 기록 목적인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유권해석에서 금융거래 불가 고객관리계정은 제외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어떤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금, 적금 등 실제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의내용]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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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 해외금융계좌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  2024.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증권의 관리를 위해 개설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명인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 #해외금융계좌 #금융거래불가 #국제조세조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  2024. 03. 29.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2024.03.29) 회신에 따르면, 금융거래 기능이 없는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은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계정이 단순히 증권 관리 및 기록을 위한 것이고, 그 계정을 통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근거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좌만 해외금융계좌로 보도록 규정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 해외금융계좌란 예금, 적금, 당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좌를 의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금융거래 목적의 계좌만 신고대상임을 명시
사례 Q&A
1. 해외 명의개서대리인 고객관리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고객관리계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요건에 근거합니다.
2. 고객관리계정이 단순 증권 관리용이라면 신고의무가 없나요?
답변
증권 관리 및 기록 목적인 계정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년 유권해석에서 금융거래 불가 고객관리계정은 제외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어떤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금, 적금 등 실제 금융거래가 가능한 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의내용]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03. 29.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