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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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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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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해외 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용을 기록·관리하는 목적으로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이 발행한 고객관리계정으로서 그 계정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질의내용]
해외 명의개서대리인의 고객관리계정(전자등록시스템상 등록된 증권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