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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고가 유상증자 참여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44[상속증여세과-179]  ·  2019.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직접 배정받는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 인수에 참여하여 특수관계에 없는 자가 이익을 얻었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가액 결정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유상증자 #신주발행 #고가배정 #제3자 신주인수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744[상속증여세과-179]  ·  2019. 02. 2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744[상속증여세과-179](2019-02-25) 회신임.
  •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신주인수가액을 고가로 결정하게 된 경위, 증자 절차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집니다.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구체적 증명책임이 요구되며, 통상적인 투자목적이나 시장수요에 의해 고가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을 근거로, 특수관계인 간 이익 이전이 아님에도 비정상적 고가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또는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에 따른 재산·이익 이전 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아닌 경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로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신주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 시 직접배정을 통해 특수관계인 아닌 자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이익의 계산방법 및 구체적 요건 대통령령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신주 시가 평가 관련 규정 포함
사례 Q&A
1. 제3자가 비특수관계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인수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정당한 거래 사유가 없는 경우에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명시하였습니다.
2. 유상증자에서 고가 배정 시 '정당한 사유'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란 신주인수가액 결정 경위, 시장상황, 자금조달 필요성 등 객관적 근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신주인수가액 고가 결정 경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가 고가 인수 시에도 언제든 과세되나요?
답변
항상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특수관계 없는 자 간 거래는 사유가 있을 때만 과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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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 아닌 제3자가 고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 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주식가치는 주당 ○○만원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주식가치보다 높은 주당 ○○만원에 제3자 직접배정 유상증자를 실시코자 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주식을 고가 발행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2. 25. 서면-2018-상속증여-2744[상속증여세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